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취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입사할 때 만 34세 이하였던 직장인이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니면, 입사한 날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병원·입시 학원·금융회사처럼 중소기업이어도 빠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1년에 감면받는 소득세는 200만원까지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연봉 4,000만원일 때 1년 세금이 약 153만원 줄어듭니다. 소득세의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회사에 신청서를 한 장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해도 입사한 날부터 거슬러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 즉 세무서에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대상 업종 중소기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 1인 가구는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지난 몇 해 세금도 돌려받습니다.
지금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하 소득세 감면)을 2012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사람에게 줍니다.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니면 이 날짜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5년을 다 받습니다.
2024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이 감면을 받은 사람은 106만6천여 명이고, 연말정산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1조938억원입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만 34세로 넓어지고 감면율이 90%로 오른 2018년에는 감면받는 사람이 한 해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입사하는 사람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근무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정부가 정할 우대지역이면 청년 감면 기간을 6~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1년에 약 153만원, 7천만원이면 약 196만원이 줄어듭니다
소득세 감면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90%를 빼 주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낮으면 남은 10%도 표준세액공제(13만원) 같은 세액공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1인 가구 청년은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봉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는 건강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가운데 하나만 받습니다. 0원은 표준세액공제를 고를 때의 결과이고, 건강보험료 공제를 고르면 13만원을 못 받아 감면 전 세금의 약 10%가 남습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1년에 약 5만5천원입니다.

‘감면 없음’ 선과 ‘청년 감면 90%’ 선 사이의 폭이 1년에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연봉 3,000만원은 약 53만원을 내던 세금이 0원이 되고, 연봉 4,000만원은 약 172만원이 약 1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이 폭도 커지지만 커지는 속도는 느려져, 연봉 7,000만원에서도 약 196만원입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1년에 줄어드는 세금은 200만원 안팎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감면 200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연봉 4,000만원 안팎에서 한도인 200만원에 닿습니다. 그런데 한도까지 감면받아도 줄어드는 소득세는 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직장인이 원래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면받은 비율만큼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원 1인 가구 청년으로 보면, 세액공제를 빼기 전 소득세가 약 224만원이고 이 가운데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세금의 약 89%를 감면받은 셈입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줄어, 원래 약 68만원이던 공제가 약 7만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200만원에서 줄어든 공제 약 61만원을 뺀 약 139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153만원입니다.
| 연봉 | 감면이 없을 때 세금 | 감면받을 때 세금 | 1년에 줄어드는 세금 | 5년이면 |
|---|---|---|---|---|
| 3천만원 | 약 53만원 | 0원 | 약 53만원 | 약 265만원 |
| 4천만원 | 약 172만원 | 약 19만원 | 약 153만원 | 약 765만원 |
| 5천만원 | 약 307만원 | 약 129만원 | 약 178만원 | 약 890만원 |
| 6천만원 | 약 447만원 | 약 258만원 | 약 189만원 | 약 945만원 |
| 7천만원 | 약 588만원 | 약 392만원 | 약 196만원 | 약 980만원 |
2026년에 번 돈 기준이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한 곳에서만 월급을 받고,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만 공제받는 1인 가구 청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총급여)입니다. 공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는 항목만 넣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네 가지에,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가운데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더했습니다. ‘5년이면’은 연봉이 5년 동안 그대로라고 본 단순 합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원래 세금이 더 적어 0원이 되는 연봉도 더 높아집니다.
국세청 통계로 보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감면받은 사람은 1인당 평균 약 103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열 명 중 여섯 명꼴(62.8%)은 감면 뒤 소득세가 0원이었습니다. 이 통계에는 60세 이상처럼 청년이 아닌 감면자와 한 해 중 일부만 일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와 회사 업종을 확인하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 나이: 근로계약을 맺은 날, 즉 입사할 때 만 15세부터 34세까지면 청년입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5세에 입사해도 만 33세로 봅니다.
- 회사 업종: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정보통신업처럼 법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병원·의원, 은행·보험사, 법무·회계·세무 사무소, 입시 학원 같은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인지와 업종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감면신청서: 서식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이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냅니다. 회사는 이를 받으면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고, 연말정산에 감면을 반영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이지만, 늦게 내도 입사한 날부터 거슬러 적용됩니다.
- 이미 지난 해의 세금: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면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낸 감면 대상 명세서의 사본을 받아 홈택스나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기한은 회사가 그해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번 돈의 세금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선택: 연말정산에서는 건강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감면을 받는 연봉 3,500만원 이하 청년은 표준세액공제를 골라야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 비교합니다.
-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데 감면받으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냅니다
회사 업종이 대상이 아니거나 나이를 잘못 계산해 감면을 받았다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한 금액을 다시 냅니다. 재직 중이면 회사가 월급에서 떼고, 퇴사했으면 세무서가 직접 거둡니다. 국세청은 대상 업종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를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으로 꼽습니다.
또 감면 기간이 끝나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5,000만원으로 같다면 1인 가구 청년의 1년 세금이 약 129만원에서 약 307만원으로 늘어,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감면이 언제 끝나는지는 감면신청서의 감면 기간 종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 임원,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그 가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인데 보험료 납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지 않습니다.
- 카페·주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서비스업 가운데 기술·직업훈련 학원과 컴퓨터 학원(2024년에 번 돈부터)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입사했다면 통관업·가상자산 거래업·부동산 임대업·동물병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을 이어서 셉니다. 쉬는 기간도 5년에 들어가고, 옮길 때 나이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고 두 회사 모두 업종·나이 요건을 갖췄다면, 어느 입사일부터 5년을 셀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입사일을 고르면 그때 낸 세금도 경정청구 기한 안의 해는 돌려받지만 5년은 그날부터 셉니다. 새 회사 입사일을 고르면 그날의 나이로 5년을 새로 받는 대신 이전 회사 때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2022년에 번 돈까지는 1년 감면 한도가 150만원이었습니다. 그 해를 경정청구하면 15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 반기마다 세금을 내는 작은 회사에 다녔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몇 달 더 깁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감면을 반영합니다. 늦게 내도 입사한 날부터 거슬러 적용됩니다.
입사 3년째인데 이제 신청하면 남은 2년만 받나요?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입사일부터 5년이라, 지금 신청하면 남은 기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고 지난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올해 세금은 다음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도 감면 대상이면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을 이어서 세고, 옮길 때 나이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번 돈의 세금은 2027년 3월 10일까지, 2022년에 번 돈의 세금은 2028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 해가 내 감면 기간 5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연봉 기준은 없습니다. 감면액은 연봉 4,000만원 안팎부터 1년 200만원에서 멈추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덜 줄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봉이 오를수록 조금씩 커집니다.
2027년에 입사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사람만 받습니다. 정부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안을 국회에 냈지만,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근무지에 따라 감면 기간을 늘리는 지역은 법이 바뀐 뒤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 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니면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1년 한도 2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그만둔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 다시 취업한 사람입니다.
퇴사했는데 회사가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퇴사한 사람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세무서에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결국 이 감면은 나이와 회사 업종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늦게 알았어도 기한 안이라면 지난 세금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원래 내는 세금에서 감면이 차지하는 몫이 커,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큰 제도입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1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3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① — 확인 항목 6건 (기준일 2026-10-0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①1 — 확인 항목 6건 (기준일 2026-09-1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⑤, 국세청 2025 연말정산 신고안내 264쪽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⑦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45쪽·Q&A, 9.1 국무회의 보도자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0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25) 4-2-1·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5-1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039)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3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국세청 202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제도 연혁'(2쪽), 연말정산 신고안내 169쪽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0)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②·제30조①, 시행령 제27조①2, 국세청 누리집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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