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억원 집, 65세면 매달 75만 8천원
시세 3억원 집을 가진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65세라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75만 8천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는 돈이고, 1년이면 약 910만원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사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한꺼번에 팔지 않고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 쓰는 셈입니다.
65세가 아니라면 ‘집값(억원) × 나이별 1억원당 금액’으로 받을 돈을 셉니다. 1억원당 금액은 65세 25만 2천원, 70세 30만 7천원, 75세 38만 1천원이고, 55~80세 전체는 아래 표에 한 살 단위로 있습니다.
핵심 3줄
- 받는 돈은 집 시세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 65세는 집값 1억원당 매달 약 25만원, 75세는 약 38만원입니다.
- 같은 집이라면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더 받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집 시세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일반주택으로 가입해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받는 돈은 집값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집값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쓰고, 없으면 KB국민은행 시세를 씁니다. 두 시세가 모두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비용을 내고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내 집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어림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2026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월 1일 시세의 69% 수준이기 때문입니다(국토교통부).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혼자라면 본인 나이입니다. 남편이 68세이고 아내가 64세라면 64세로 계산합니다. 이 부부가 시세 3억원 집으로 가입하면 매달 73만 1천원을 받습니다. 남편 나이로 계산했다면 85만 2천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65세는 집값 1억원마다 매달 약 2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6월 수령액 표를 보면, 같은 나이에서는 받는 돈이 집값에 비례합니다. 65세라면 1억원짜리 집은 매달 25만 2천원, 2억원짜리 집은 50만 5천원입니다. 집값이 두 배면 받는 돈도 두 배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아주 높으면, 받는 돈이 집값만큼 오르지 않거나 아예 멈춥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단독주택·빌라 같은 일반주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받을 금액은 ‘집값(억원) × 나이별 1억원당 금액’으로 거의 맞힐 수 있습니다. 시세 4억원 집으로 65세에 가입하면 4 × 25만 2천원, 약 101만원입니다. 공사 표의 금액도 101만 1천원입니다.
주택연금 나이별 수령액: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더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1억원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값 1억원당 매달 받는 돈은 55세가 15만 6천원, 75세가 38만 1천원입니다. 55세의 1억원당 금액은 75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같은 3억원 집이라도 55세에 가입하면 46만 8천원, 65세면 75만 8천원, 75세면 114만 3천원입니다. 지금 표로 비교하면 65세는 55세의 1.6배, 75세는 65세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사는 수령액 표를 해마다 다시 계산하고 집값도 변하므로, 10년 뒤에 가입하면 이만큼 더 받는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우리 집 금액 찾는 순서
- 나이 정하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를 씁니다.
- 집값 정하기: 아파트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없으면 KB국민은행 시세를 확인합니다.
- 곱하기: 아래 표에서 그 나이의 ‘1억원당 금액’을 찾아 집값(억원)을 곱합니다. 시세가 3억 5천만원이면 3.5를 곱합니다.
- 정확한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나 고객센터(1688-8114)로 알아봅니다.
| 나이 | 집값 1억원당 | 시세 3억원 집이면 |
|---|---|---|
| 55세 | 15만 6천원 | 46만 8천원 |
| 56세 | 16만 6천원 | 50만원 |
| 57세 | 17만 6천원 | 52만 9천원 |
| 58세 | 18만 6천원 | 56만원 |
| 59세 | 19만 9천원 | 59만 8천원 |
| 60세 | 21만원 | 63만 2천원 |
| 61세 | 21만 8천원 | 65만 5천원 |
| 62세 | 22만 6천원 | 67만 9천원 |
| 63세 | 23만 5천원 | 70만 5천원 |
| 64세 | 24만 3천원 | 73만 1천원 |
| 65세 | 25만 2천원 | 75만 8천원 |
| 66세 | 26만 2천원 | 78만 8천원 |
| 67세 | 27만 3천원 | 81만 9천원 |
| 68세 | 28만 4천원 | 85만 2천원 |
| 69세 | 29만 5천원 | 88만 7천원 |
| 70세 | 30만 7천원 | 92만 3천원 |
| 71세 | 32만원 | 96만 2천원 |
| 72세 | 33만 4천원 | 100만 3천원 |
| 73세 | 34만 9천원 | 104만 8천원 |
| 74세 | 36만 4천원 | 109만 4천원 |
| 75세 | 38만 1천원 | 114만 3천원 |
| 76세 | 39만 8천원 | 119만 5천원 |
| 77세 | 41만 7천원 | 125만 2천원 |
| 78세 | 43만 7천원 | 131만 3천원 |
| 79세 | 45만 9천원 | 137만 8천원 |
| 80세 | 48만 3천원 | 144만 9천원 |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 집값은 시세 기준입니다. 내 집 금액은 ‘1억원당 금액 × 집값(억원)’으로 셉니다. 1억원당 금액은 천원 단위로 끊은 값이라, 이것으로 센 금액은 3억원 칸과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표로 센 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우대형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주택 월수령액 및 인출한도 일람표(‘26.6월)」(2026년 6월 1일 신청분부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주택연금 가입 전 확인: 초기보증료(집값의 1%)가 갚을 돈에 더해집니다
가입하면 집값의 1%가 초기보증료로 붙습니다. 3억원 집이라면 300만원입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따로 내지 않고, 첫 연금이 나가는 날 대출로 처리돼 갚을 돈(대출 잔액)에 더해집니다. 연보증료(보증 잔액의 연 0.95%)와 대출이자도 매달 같은 방식으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에서는 아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달 연금을 대출로 내주고, 공사가 그 대출을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받은 연금에 보증료와 이자가 더해진 금액은, 중간에 해지하면 그때 갚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가입할 때 직접 내는 돈은 등록면허세·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예외와 주의
- 이 글의 금액은 일반주택으로 가입해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며, 2026년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같은 70세·3억원이라도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원으로 일반주택(92만 3천원)보다 적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금액만 공사 월지급금 예시의 2026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 대출 금리는 6개월마다 바뀌지만, 이자는 갚을 돈에 더해지므로 매달 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수령액은 공시지가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주택에는 공시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공사 용어로 월지급금)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정해집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KB 시세가 없는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비용을 내고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지, 즉 부부 합산 12억원 이하인지는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2억원 집이면 주택연금을 얼마 받나요?
시세 2억원 집이라면 65세 50만 5천원, 70세 61만 5천원, 75세 76만 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가 가진 집이 시세 2억 5천만원 미만 한 채뿐이라면 우대형으로 더 받습니다. 65세라면 56만 8천원, 70세라면 69만 4천원입니다. 가입 뒤 다른 집을 사면 우대형 금액은 우대 없는 기본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5억원 집이면 주택연금을 얼마 받나요?
시세 5억원 집이라면 65세 126만 4천원, 70세 153만 9천원, 75세 190만 6천원입니다. 같은 나이의 1억원당 금액에 5를 곱한 값과 거의 같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 말고 다르게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평생 받는 방식에는 정액형 말고도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유형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사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억원이 넘는 집이면 주택연금을 얼마 받나요?
65세라면 10억원 집은 매달 252만 9천원, 12억원 집은 303만 5천원으로 여전히 집값에 비례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일정 금액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75세는 10억원 이상이면 집값과 상관없이 366만 6천원, 80세는 9억원 이상이면 406만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여도, 부부가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팔기로 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집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2026년 6월 1일 신청분부터는 부부 합산 1주택자라면 그 집에 살지 못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의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가 그 사유입니다.
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도 모자란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모자란 돈은 공사가 부담하고,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 주인인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지급이 잠시 멈춥니다. 처음 가입할 때부터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마치면 같은 금액을 이어받습니다. 집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담보만 잡히는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이 기간 안에 집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을 공사에 맡기는 신탁 방식이라면 소유권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 나이별 1억원당 금액’으로 셉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복잡해 보여도, 집값(억원)에 나이별 1억원당 금액을 곱하면 거의 맞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와 함께 보면, 노후에 매달 들어올 돈을 한 번에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8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8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주택 월수령액 및 인출한도 일람표(‘26.6월)」(2026.6.1 신청접수분부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확인 항목 11건 (기준일 2026-10-16)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확인 항목 7건 (기준일 2026-10-16)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2026.4.29)·「’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6.3.17)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4-29)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 주택연금 백문백답」 Q25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06-01)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10-16)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16)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주택연금, 6월 1일부터 더 든든하고 더 편리해집니다」(2026.5.11)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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