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 월세 60만원이면 최대 122만원
혼자 사는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을 내면,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1년에 48만원 남짓입니다. 공제율대로라면 1년 치 월세 720만원의 17%인 122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그 40%만 받는 셈입니다. 같은 월세라도 연봉이 약 3,730만원을 넘어야 122만원을 다 받습니다.
차이는 이 공제가 그해 소득세보다 많이 빼 주지 않는다는 데서 생깁니다. 그해 소득세는 월세 공제를 받기 전에 1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소득세만 센 것이고, 함께 줄어드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0% 더 많아집니다. 이 글의 연봉은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을 뺀 금액입니다. 계약서 연봉이 3천만원이라도 식대를 월 20만원 받는다면 돌려받는 돈은 약 34만원입니다.
핵심 3줄
- 월세 세액공제로는 그해 소득세까지만 돌려받습니다.
- 월세 60만원을 내도 연봉 3천만원이면 1년 48만원만 받습니다.
- 122만원을 다 받으려면 연봉이 약 3,730만원은 돼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집 없는 세대주, 연봉 8천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가 낸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연봉은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1년 치 월세의 17%를, 그보다 많으면 15%를 빼 줍니다. 인정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라, 공제율대로 계산한 금액은 많아야 170만원입니다.
또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정부가 세금 계산에 쓰는 집값인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갑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신고는 돼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그해 소득세까지만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공제를 받기 전의 그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빼서 소득세가 0원이 되면 공제도 멈추고, 넘친 공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와 감면을 다 빼고 남은 소득세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 신용카드·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 없이 월세 60만원을 낸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면 월세 공제를 받기 전 그해 소득세가 48만원이라, 돌려받는 돈도 48만원입니다. 연봉 3,500만원이면 96만원을 받습니다. 연봉이 약 3,73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122만원을 다 받습니다.

차트에서 두 선이 만나는 지점부터는 공제율대로 다 받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면 월세가 30만원이든 80만원이든 돌려받는 돈은 48만원으로 같습니다. 월세를 더 내도 돌려받는 돈은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1년 치 월세의 17%가 그해 소득세보다 크면, 월세가 아니라 그해 소득세가 돌려받는 돈을 정합니다. 월세 60만원이라면 그 경계가 연봉 약 3,730만원입니다. 월세가 적으면 경계도 내려가, 월세 40만원이면 연봉 약 3,390만원부터 다 받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바로 15%로 내려갑니다. 월세 60만원이면 돌려받는 돈은 10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순간 돌려받는 돈이 14만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통계: 받은 사람 35%는 남은 소득세가 0원이었습니다
실제 통계도 같은 모습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소득분 연말정산(2025년 초)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87만 4,636명입니다. 이 가운데 35%인 30만 6,400명은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빼 줄 공제가 그해 소득세보다 많아, 일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봉이 낮을수록 이 비율이 높습니다. 연봉 2천만~3천만원 구간에서는 79%가 결정세액 0원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차트의 파란 막대가 이 구간입니다. 3천만~4천만원 구간은 57%였고, 6천만~8천만원 구간은 1%에 그쳤습니다. 1인당 공제받은 금액도 4배 넘게 차이 납니다. 2천만~3천만원 구간은 16만원, 6천만~8천만원 구간은 67만원입니다. 물론 연봉이 높은 사람은 월세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커서, 이 차이가 전부 그해 소득세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봉이 낮은 세입자일수록 결정세액이 0원까지 내려가, 공제가 남아도 더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내 몫 확인과 신청 순서
- 공제율 확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년 치 월세의 17%,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면 15%입니다.
- 그해 소득세 확인: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봅니다. 올해 연봉이 비슷하다면,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대략 이 금액까지입니다. 지난해 월세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결정세액에 그 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냅니다.
- 놓친 해는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끝난 세금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그해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연봉 | 월세 공제 전 그해 소득세 | 월세 40만원 | 월세 60만원 | 월세 80만원 |
|---|---|---|---|---|
| 2,500만원 | 22만 9천원 | 22만 9천원 | 22만 9천원 | 22만 9천원 |
| 2,800만원 | 36만 4천원 | 36만 4천원 | 36만 4천원 | 36만 4천원 |
| 3,000만원 | 48만 2천원 | 48만 2천원 | 48만 2천원 | 48만 2천원 |
| 3,200만원 | 61만 4천원 | 61만 4천원 | 61만 4천원 | 61만 4천원 |
| 3,500만원 | 95만 6천원 | 81만 6천원 | 95만 6천원 | 95만 6천원 |
| 3,800만원 | 131만 9천원 | 81만 6천원 | 122만 4천원 | 131만 9천원 |
| 4,000만원 | 156만원 | 81만 6천원 | 122만 4천원 | 156만원 |
| 5,000만원 | 278만 9천원 | 81만 6천원 | 122만 4천원 | 163만 2천원 |
| 6,000만원 | 406만 8천원 | 72만원 | 108만원 | 144만원 |
굵은 칸은 그해 소득세가 적어 공제율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산 조건은 아래 ‘예외와 주의’에 적었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으로 표의 연봉을 찾습니다. 식대를 월 20만원 받는 계약서 연봉 3천만원이면 표의 연봉은 2,760만원이고, 월세 60만원이면 돌려받는 돈은 약 34만원입니다. 자료: 돈의 눈금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2026년 사회보험료율).
월세 세액공제, 2027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청년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낸 월세에는 연봉이 5,500만원을 넘어도 17%를 적용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연봉 8천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이고, 청년의 나이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통과되더라도 2026년에 낸 월세에는 지금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서도 그해 소득세까지만 빼 주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예외와 주의
- 이 글의 금액은 혼자 사는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공제·감면을 받지 않는다고 본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그해 소득세가 줄어 돌려받는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소득세의 90%)을 받는다면 그해 소득세가 크게 줄어, 월세 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함께 줄어드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10% 더 많아집니다.
- 월세 공제를 받으면, 따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주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의 ‘월세 공제 전 그해 소득세’는 월세 공제를 받지 않을 때 내는 소득세로 잡았습니다. 연봉이 낮아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한 사람이라면, 이 칸은 13만원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월세 지원금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월세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살고 연봉 8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부를 합쳐 1년 1,000만원까지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이고, 집주인 동의서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마찰을 걱정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 신청이 부담스럽다면 이사한 뒤 경정청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해마다 따로 5년이라, 오래 산 집이면 앞선 해의 월세부터 기한이 지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대로 계산한 금액은 많아야 170만원입니다. 다만 그해 소득세보다 많이는 받지 못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 월세를 1년 1,000만원(한 달 약 83만 3천원) 낸다면, 연봉이 약 4,120만원은 넘어야 170만원을 다 받습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에 없어졌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21년분부터 2025년분까지 홈택스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해 소득세가 0원이었다면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비롯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나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하고, 연봉 8천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그해 소득세가 정합니다
결국 연봉이 낮으면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낸 월세가 아니라 그해 소득세가 정합니다. 1인 가구라면 공제율을 따지기 전에 지난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면 내 몫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놓친 해도 그해 소득세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챙길 수 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19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1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①(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본) — 확인 항목 6건 (기준일 2026-10-19)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p.2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이월공제 대상 열거에 제95조의2 없음)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1)
- 지방세법 제9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②③(대통령령 제36127호 개정, 공포일 시행)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2-27)
- 소득세법 제59조의4⑨1호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2-23)
- 소득세법 제47·55·59조 · 국민연금법 · 보건복지부 고시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2015~2025년 발간)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2025년 발간)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⑤ · 돈의 눈금 개념 사전 ‘경정청구’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②(2025.12.23 신설) ·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조·제17조 · 시행령 제95조⑤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21039 원문 · 국회 Open API(2026-10-19 조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1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돈의 눈금 이전 칼럼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p.222·p.243(명세서 ⑦⑧) · 매일신문 2026-10-10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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