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로 보는 돈·2026.10.15·15분 읽기·출처 32건 확인·돈의 눈금 편집장

연금소득세, 1,500만원 넘어도 연금만 받으면 대개 종합과세가 쌉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IRP 연금 1년 1,500만원까지 3.3~5.5%입니다.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르는데, 다른 소득 없는 65세가 1,600만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세금은 약 45만원입니다.

연금소득세, 1,500만원 넘어도 연금만 받으면 대개 종합과세가 쌉니다

연금소득세율: 연금저축·IRP 연금은 3.3~5.5%,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고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1년 1,600만원 받는 65세가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세금은 264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1,5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원천징수 5.5%인 82만 5천원으로 끝났습니다. 100만원을 더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세 배 넘게 뜁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넘긴 사람은 16.5%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공제를 빼고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 연금만 받는 65세라면 같은 1,600만원에 붙는 세금이 약 45만원입니다.

핵심 3줄

  • 연금저축·IRP 연금 세율은 연 1,500만원까지 3.3~5.5%입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5월 신고 때 16.5%와 종합과세 중 고릅니다.
  • 1,500만원을 넘고 연금으로만 생활하면 종합과세 세금이 대개 적습니다.

연금소득세 1,500만원: 퇴직금 원금과 국민연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금융회사가 나이에 따라 3.3~5.5%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1년 동안 받은 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이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좌에서 받는 연금을 묶어 ‘연금저축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1,500만원에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돈(세액공제분)과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만 들어갑니다. 퇴직금 원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몫(퇴직금 몫),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국민연금은 빠집니다. 한 사람이 가진 연금계좌는 모두 합쳐 셉니다.

받는 돈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00만원 계산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으로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종신형 3.3% 들어감
같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한도 초과분 포함) 기타소득세 16.5%(따로 과세하고 끝) 빠짐
퇴직금 몫을 연금으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 빠짐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3.3~5.5% 빠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세금 없음 빠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종합과세(1월 연말정산) 빠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한 돈은 연금 요건을 채우기 전에 꺼내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돈입니다. 운용수익에는 퇴직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서 생긴 수익도 들어갑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보험입니다. 자료: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129조,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2026년 10월 현행).

연금저축 연금수령액: 계약 10건 중 6건 가까이는 1년 200만원 이하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으로 보면 1,500만원 기준에 닿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연금저축 계약 한 건이 1년에 받은 연금은 평균 265만원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2023년까지의 기준인 1,2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1,500만원 기준을 넘는 계약은 아래 차트의 2.4%보다도 적다는 뜻입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2026.6.18)

다만 이 통계는 계약 단위입니다. 계좌가 여럿이거나 큰 금액을 몇 년 안에 몰아 받는 사람은 1,5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몰아서 받더라도 1년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는데, 이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합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라면, 연금수령 요건(55세·가입 5년)을 처음 채운 해의 한도는 평가액의 12%입니다. 평가액이 1억 2,500만원인 계좌라면 그해 1,500만원까지 꺼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으면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16.5% 분리과세는 받은 연금 전액에 첫 1원부터 같은 비율을 매깁니다. 종합과세는 연금 일부를 공제로 먼저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6%부터 구간마다 높아지는 세율을 매깁니다.

종합과세에서 먼저 빼 주는 연금소득공제는 받은 연금이 많을수록 커지며, 최대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더 뺍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계산된 세금에서 7만원을 빼 주는 표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식] 1,600만원 − 연금소득공제 65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6% − 7만원 = 41만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약 45만원

다른 소득이 없다면 1,500만원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뛰는 것은 16.5% 분리과세를 고를 때뿐입니다. 종합과세는 공제를 먼저 빼고 낮은 세율부터 매기므로, 1,500만원 앞뒤에서도 세금이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종합과세 쪽 세금도 늘어납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저축 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쳐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몫을 ‘국민연금 과세분’이라고 부릅니다.

자료: 돈의 눈금 계산 (소득세법 연금소득공제·세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10%)

국민연금 과세분이 1년 1,200만원(한 달 100만원)인 65세가 연금저축 연금 1,600만원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늘어나는 세금은 종합과세로 141만원, 16.5% 분리과세로 264만원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1,500만원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82만 5천원)가 종합과세(약 126만원)보다 쌉니다.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없어, 종합과세를 골라도 세금이 한 번 뜁니다.

자료: 돈의 눈금 계산 (소득세법 제64조의4 등, 65세·본인 기본공제만)

물론 국민연금 과세분이 아주 크면 16.5% 분리과세 쪽 세금이 종합과세와 같거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을 3,0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라면 그 선은 가장 낮아도 국민연금 과세분 1년 3,2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과세분이 그보다 적다면, 1,500만원을 넘긴 뒤에는 종합과세 쪽이 덜 낸다는 뜻입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신고: 1,5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인 연금저축 연금도 본인이 원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정산해, 더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 연금만 1년 1,000만원 받는 65세는 원천징수로 55만원을 냅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이 가운데 약 4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년 수령액이 약 77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세금은 0원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과세분이 클수록 돌려받을 돈은 줄거나 사라집니다. 종합과세는 국민연금 과세분과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종합과세 신고가 자녀 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내면 연금저축 연금이 부모의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들어갑니다. 소득금액은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소득분 기준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는 부모 몫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는 국민연금 과세분을 포함한 1년 연금이 약 520만원보다 많으면 100만원 선을 넘습니다. 이때 자녀 소득에 붙는 가장 높은 세율이 15%라면 자녀 세금이 약 25만원, 24%라면 약 40만원 늘어납니다. 부모가 돌려받는 돈이 이보다 적다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편이 집안 전체 세금을 줄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 세금 줄이는 법: 5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년 수령액 합계: 금융회사가 계좌마다 주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찾아 모두 더합니다.
  • 국민연금 과세분: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과세분이 1년 약 1,07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 이하 연금은 원천징수로 끝내는 쪽이 유리하거나, 종합과세가 앞서더라도 차이가 1만원 미만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이 1,500만원에 가까우면 이 선은 약 73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 사이라면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봅니다.
  • 1,500만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각각 계산해 덜 나오는 쪽을 고릅니다.
  • 1,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5월 종합과세 신고로 원천징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종합과세로 돌려받는 돈과 자녀가 잃는 공제를 견줍니다.
1년 수령액 원천징수(넘으면 16.5% 분리과세) 종합과세 · 다른 소득 없음 국민연금 과세분 1,200만원 · 덜 내는 쪽 세금
1,000만원 55.0만원 12.1만원 55.0만원(원천징수)
1,500만원 82.5만원 39.2만원 82.5만원(원천징수)
1,600만원 264.0만원 45.1만원 141.2만원(종합과세)
2,000만원 330.0만원 68.9만원 200.6만원(종합과세)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분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늘어나는 세금만 적었습니다. 자료: 돈의 눈금 계산(소득세법 제47조의2·제50조·제55조·제59조의4·제64조의4).

종합과세를 고르기 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계산은 근로·사업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65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그 위에 얹혀 높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때는 16.5% 분리과세 쪽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

  • 70세 이상이면 1,500만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이 4.4%(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종합과세에는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1,500만원을 넘을 때의 16.5%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가 같거나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국민연금 과세분이 빠르게 낮아집니다. 5,000만원을 받으면 약 1,83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연금이 1년 약 9,280만원부터는 16.5%가 같거나 유리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의 과세분도 국민연금 과세분과 같은 방식으로 합쳐 계산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비율은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마다 커지고, 요건을 처음 채운 해부터 세어 11년째부터는 한도가 없어집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요건을 채운 해를 6년째로 쳐서 첫해 한도가 평가액의 24%이고, 실제로 6년째 되는 해부터 한도가 없어집니다. 평가액 6,250만원이면 첫해 1,500만원을 꺼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가장 높은 세율은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입니다.
  •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자녀는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까지 잃어, 자녀 세금이 약 41만원(세율 15%)~66만원(24%)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과세분만으로 1년 약 520만원을 넘는 부모는 처음부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연금이 1,500만원을 넘는 부모는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그 연금이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2026년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 소득분부터 3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고,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입니다. 통과되면 연금만 있는 부모의 520만원 선은 약 8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의 원천징수 3.3%(종전 4.4%)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입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닌 인출로 봅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면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 몫이면 깎아 주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퇴직금이 든 계좌는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IRP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은 퇴직소득세의 70%이고,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60%입니다. 20년을 넘으면 50%로 낮아지는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입니다.
  • 연금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1,500만원에는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다음 해 1월에 따로 연말정산되고,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연금을 종합과세로 고르면 국민연금 과세분과 합쳐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과세분이 클수록 종합과세로 얻는 이득이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 1,50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한 사람이 가진 연금계좌가 여러 개라면 그 계좌들은 모두 합칩니다.

연금저축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정산합니다. 그해에 금융회사가 뗀 세금은 이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마다 1년에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출액입니다. 이를 넘겨 꺼낸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연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를 뗍니다. 1,500만원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연금 가운데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모두 더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연금소득세는 1,5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로 정해집니다

다른 소득 없이 연금저축 연금만 받는다면, 세금을 계단처럼 뛰게 하는 것은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16.5%라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도 기준을 넘긴 뒤에는 대개 종합과세 쪽이 덜 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아낀 세금을 얼마나 지키느냐는 5월 신고에서 무엇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32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1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10-15)
  2. 소득세법 제64조의4 — 확인 항목 6건 (기준일 2026-10-15)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01-01)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5.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표)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15)
  6. 소득세법 제20조의3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5항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1)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2026.6.18)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5)
  9. 소득세법 제47조의2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15)
  10. 소득세법 제50조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10-15)
  11.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나목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2. 소득세법 제55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3. 지방세법 제9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5.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제85조제4항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6. 일간NTN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2026.8.4) · 매일신문(2026.10.12)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12)
  17.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소득-0014 (법규과-384, 2025.2.26)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2-26)
  18.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돈의 눈금 편집장재테크·세금·투자를 숫자가 아니라 눈금으로 읽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해 작성하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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