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가 두 배로 일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올해 카드로 1,000만원을 쓸 때까지는 소득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금액을 넘긴 다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넘긴 금액 중 신용카드로 쓴 몫은 15%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몫은 30%가 공제됩니다. 1~9월에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썼다면 문턱은 이미 넘긴 셈입니다. 남은 석 달에 300만원을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약 7만 4천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남은 300만원을 바꾸면 환급이 약 7만 4천원 늘어납니다.
10~12월에 쓴 카드값이 내년 초 정산에 반영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올해 쓴 돈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10~12월 석 달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법은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깎고, 남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총급여 | 이 금액을 넘겨야 공제 시작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
| 전통시장 | 40% |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 40%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 30%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
| 신용카드 | 15% |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자녀가 있는 사람의 한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올라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쓴 카드값부터 해당됩니다.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몫을 따로 더 공제해 주는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 개정에서 조문 위치만 정리됐습니다.
남은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가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4,000만원, 1~9월에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쓴 사람을 놓고 계산했습니다. 남은 석 달에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더 쓰면 한 해 공제액은 75만원입니다. 같은 30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120만원이 됩니다.

두 선의 간격이 결제수단을 바꿔서 늘어나는 공제액입니다. 남은 사용액이 100만원이면 15만원, 300만원이면 45만원, 500만원이면 75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금액이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여기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 2,000만원 안팎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1,400만~5,000만원이면 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입니다. 공제액 45만원 차이는 환급 약 7만 4천원으로 돌아옵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쓴 돈부터 깎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아닙니다. 법이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인 돈은 어차피 공제에서 빠지므로, 그 구간은 할인이나 포인트가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대상은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은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와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한도를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금액의 40%, 그러니까 그 몫의 공제액만큼은 한도를 넘겨도 살아납니다. 상한은 연 200만원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을 더해 300만원입니다. 같은 총급여 4,000만원이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15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39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한도 300만원을 넘긴 90만원이 이 규정으로 살아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쓴 금액을 합치려면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버는 부부는 각자 자기 카드로 각자의 문턱을 넘겨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둘 중 누가 결제해도 되는 지출은, 문턱을 이미 넘겼고 한도에 여유가 있는 쪽 카드로 몰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이번 주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올해 1~9월 사용액을 셉니다. 지금은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연간 사용금액 조회로 합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열립니다. 개통되면 1~9월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해 줄어드는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내 문턱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에 0.25를 곱하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입니다.
-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석 달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전통시장이나 버스·지하철 요금은 공제율이 40%로 더 높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2025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30%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빠집니다. 40%가 적용되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버스·지하철·철도이고, 택시와 항공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문턱을 못 넘었지만 남은 석 달에 넘길 것 같다면, 문턱을 채우는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 됩니다. 문턱 아래 구간은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액이 같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 쓴 금액만 올해 몫입니다. 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치도록 정하고 있어, 카드 대금이 내년 1월에 빠져나가도 올해 쓴 것은 올해 공제입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대상입니다),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가 그렇습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0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1~9월에 600만원만 쓰고 남은 석 달에 300만원을 더 써도 합계는 900만원입니다. 문턱인 1,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공제액은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0원입니다. 반대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 없이 한도를 채운 사람은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쓴 몫은 한도를 넘겨도 따로 더 공제되므로, 이 두 곳의 지출은 계속 챙길 값어치가 있습니다.
카드 혜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인이나 포인트가 공제 차이보다 크면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총급여 4,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을 가정한 것이라, 급여 수준과 그 밖의 공제 항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합치고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쓴 카드값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몰아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치려면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둘 다 버는 부부는 각자 자기 문턱을 넘겨야 합니다.
소득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은 직계존비속이면 됩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하지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에서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한도가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간 합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지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바꿨는데 문턱을 못 넘으면요?
공제액은 0원 그대로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할인 혜택을 기준으로 결제수단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석 달을 정하면 됩니다
총급여의 25%가 기준선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이고, 1~9월에 이미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300만원 기준으로 환급 차이는 약 7만 4천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350만~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는지는 과세표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16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 9. 18.) — 확인 항목 10건 (기준일 2026-09-23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3 조회)
-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3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23 조회)
-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5-11-10)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1-10)
- 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재정경제부 발표안)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8 발표 / 2026-09-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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