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높으면 그 시세가 새 출발선이 됩니다
2026년까지 1,000만원에 산 코인을 2027년에 2,500만원에 판다면, 세금은 275만원일 수도 있고 0원일 수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2026년 말 시세, 정확히는 2027년 1월 1일 0시의 거래소 가격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세금 계산에서 산 값으로 치는 금액)를 2026년 말 시세와 실제 산 값 가운데 큰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말에도 코인을 가지고 계실 분이라면, 이 시세가 산 값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2027년 이후 세금이 달라집니다.
-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낮으면 산 값은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2027년부터 1년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시작되지만 국회에는 유예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1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붙습니다. 코인 과세는 2020년 12월 법에 들어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2026년에 발의된 코인 과세 유예·폐지 법안 세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행일을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김상훈 의원안, 2030년으로 3년 미루는 정성국 의원안, 과세 조항을 없애는 송언석 의원안입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도 동의 5만 명을 넘겨 9월 14일 같은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2026년 9월 18일 오전 11시 기준 약 5만 3천 명).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유예를 넣지 않았고, 9월 3일 설명자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집행기준과 과세 인프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6년 말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 계산은 2026년 말 시세와 산 값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000만원에 산 코인을 2027년에 2,500만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수수료 제외, 지방소득세 포함). 파란 선은 산 값을 입증했을 때의 세금입니다.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인 1,000만원 이하라면 실제 산 값이 취득가가 돼, 세금은 시세와 관계없이 275만원입니다. 시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시세가 취득가가 되고, 시세가 250만원 높아질 때마다 세금은 55만원씩 줄어듭니다. 시세가 2,250만원 이상이면 남는 이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 세금은 0원입니다.
주황 선은 비교를 위해 시세만 취득가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금입니다. 두 선은 시세가 산 값보다 낮은 구간에서 벌어집니다. 시세가 500만원이라면 주황 선의 세금은 385만원으로, 산 값을 인정받을 때(파란 선)보다 110만원 많습니다. ‘둘 중 큰 금액’이라는 규정은 값이 떨어진 코인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2026년 말 시세 | 취득가로 보는 금액 | 이익 (250만원 공제 전) | 세금 |
|---|---|---|---|
| 500만원 | 1,000만원 (산 값) | 1,500만원 | 275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75만원 |
| 1,500만원 | 1,500만원 (시세) | 1,000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2,000만원 (시세) | 500만원 | 55만원 |
| 2,500만원 | 2,500만원 (시세) | 0원 | 0원 |
2026년 말 시세로 1,000만원어치를 2027년에 모두 팔면 25% 넘게 올라야 세금이 생깁니다

2026년 말 시세가 취득가가 되는 코인만 가지고 있다가 2027년에 모두 판다면, 판 금액 합계가 2026년 말 시세 합계보다 250만원 넘게 많아야 세금이 생깁니다. 2026년 말 시세로 1,000만원어치면 25%, 5,000만원어치면 5%를 넘게 올라야 하고, 1억원어치라면 그 문턱이 2.5%로 낮아집니다. 250만원 공제는 코인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낸 손익을 합친 금액에 한 번 적용됩니다. 팔지 않은 코인의 손익은 합치지 않으므로, 일부만 판다면 판 코인의 손익만으로 따집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높을 때만 출발선을 올립니다
의제취득가액은 법이 ‘이 금액에 산 것으로 본다’고 정해 주는 취득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가진 코인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말 시세로 출발선을 다시 그어 과세 전에 오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게 하되, 그 시세가 산 값보다 낮으면 출발선을 산 값에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산 값에 출발선을 두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값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14일 설명자료에서, 산 값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은 그 값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2026년 말 시세를 취득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앞 차트의 주황 선처럼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제37조제5항이 말하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12월 31일의 시작 가격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고시 대상 거래소가 다루지 않는 코인은 그 코인을 다루는 사업자의 같은 시각 공시 가격을 씁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고시를 찾을 수 없어, 어느 거래소 가격을 평균하는지는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9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2026년 안에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세금에 대비해 매수 기록부터 받아 두면 됩니다
- 산 값보다 지금 올라 있는 코인도 매수 내역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상태가 이어지면 2026년 말 시세가 취득가가 돼 따로 챙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세는 2027년 1월 1일 0시에야 정해지고, 그때 시세가 산 값보다 낮으면 산 값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산 값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코인은 거래소의 매수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해 둡니다. 2026년 말에도 시세가 산 값보다 낮으면, 산 값을 입증해야 그 값이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이라면 입출금 기록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 2027년 이후 새로 사는 코인도 매수 기록이 남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실제 산 값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세가 500만원이고, 2027년에 1,500만원에 판다고 해 보겠습니다. 산 값 1,000만원을 입증하면 이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 55만원을 냅니다. 입증하지 못해 시세 500만원이 취득가가 되면 이익은 1,000만원으로 늘고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입증했을 때보다 세금을 110만원 더 냅니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기준 날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정성국 의원안은 시행일과 함께 의제취득가액 조항(소득세법 제37조제5항)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기준 날짜도 달라질 수 있고,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이 세 안 가운데 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없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는 없어,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 계산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수수료 없이 사고파는 단순 예시입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그해 초에 가지고 있던 몫의 취득가와 그해에 산 몫의 매수 금액을 더해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총평균법)로 취득가를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에 ‘큰 금액’ 비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세부 계산 방법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시행령은 이런 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매겨지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2027년 1년치 손익을 합쳐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코인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생긴 소득이라 보유만 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도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코인에서 손실이 나면 세금 계산에서 빼 주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빼 줍니다. 그해 코인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친 뒤에도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은 매수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사서 실제 산 값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종류 코인을 판 금액 전체의 50%를 필요경비(이익을 계산할 때 판 금액에서 빼는 산 값과 부대비용)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로 산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며, 두 경우 모두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따로 빼 주지 않습니다.
산 값보다 떨어진 코인일수록 매수 기록이 세금을 가릅니다
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높은 코인은 그 시세가 새 출발선이 돼 그때까지 오른 몫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록이 세금을 가르는 쪽은 2026년 말 시세가 산 값보다 낮은 코인입니다. 산 값을 입증해야 그 값이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1,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500만원이 된 앞의 예에서는 입증 여부에 따라 세금이 110만원 달라졌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의 조문과 뜻은 의제취득가액 개념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2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2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 확인 항목 7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현행본·법률 제19230호 부칙)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2026-09-14, 서울경제 보도 관련)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14)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0914·2220515·2217609)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국회전자청원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8 11:00)
- 재정경제부 2026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 정부 제출 소득세법 개정안(2221042)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 (2026-09-03, 한국경제 보도 관련)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8 조회)
- 이포커스 (2026-09-14, 후보자 서면답변 보도) · 블록체인투데이 (2026-09-16 ‘국세청 연내 관련 고시 마련 계획’)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4)
돈의 눈금은 매일 아침 새 글을 올립니다 · 월 머니캘린더 · 화 개념 해부 · 수 실전 재테크 · 목 차트로 보는 돈 · 금 주간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