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는 1,200만원이지만, 세금이 1,200만원 줄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3천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1,200만원 받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 돈과 개인 돈을 함께 모아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 두 번째 판매(2차)가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연봉 5천만원은 약 198만원, 연봉 1억원은 약 317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와 같거나 이보다 적습니다.
핵심 3줄
- 3천만원 넣으면 1인 가구 연봉 5천만원은 약 198만원 덜 냅니다.
- 연봉이 낮으면 원래 내는 세금이 적어 줄어드는 세금도 작습니다.
- 5년 동안 돈을 뺄 수 없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차 판매는 10월 15일까지이고, 10월 8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남은 물량을 팝니다
2차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두 6,000억원어치를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팝니다. 10월 7일까지는 이 가운데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몫으로 떼어 두었습니다. 서민은 연봉(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등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처음부터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10월 8일부터는 서민 몫에서 남은 물량도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10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의 절반인 2,996.4억원이 팔렸습니다. 5월에 나온 1차는 일주일 만에 6,000억원이 모두 팔렸고, 가입자는 30,258명이었습니다.
1차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투자했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이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억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는 3천만원을 넣으면 1,200만원이고, 최대 1,8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넣은 돈을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3천만원까지는 40%,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20%,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는 10%를 공제하고 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넣으면 1,200만원, 7천만원을 넣으면 최대인 1,800만원입니다. 7천만원보다 더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더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만 늘어납니다. 넣은 돈에 비해 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은 3천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공제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입니다.
3천만원을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연봉 3천만원이면 약 52만원, 1억5천만원이면 약 462만원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은 연봉 그대로가 아닙니다. 연봉에서 여러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이라 연봉보다 작습니다. 세율은 이 금액 가운데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15%,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는 24%이고, 8,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5% 이상입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약 3,100만원이라, 공제 1,200만원을 빼도 15%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1,200만원 전부에 15%가 적용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200만원의 16.5%인 약 198만원이 줄어듭니다. 연봉 1억원이면 이 소득이 약 7,500만원이라 공제 전부에 24%가 적용되고, 약 317만원이 줄어듭니다.

연봉 7천만원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약 4,800만원이라 같은 15%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봉 5천만원과 줄어드는 세금이 약 198만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연봉이 낮으면 혜택이 작습니다.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 3천만원을 넣으면 세금은 약 52만원 줄어듭니다. 원래 내는 세금이 1년에 약 53만원이라, 그보다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연봉 4천만원은 약 146만원으로 연봉 5천만원보다 적게 줄어드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제 1,200만원 가운데 일부에는 15%가 아닌 6%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직장인은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은 이 공제를 이미 한도만큼 받고 있어 3천만원을 넣어도 그대로지만, 연봉 4천만원은 세금이 크게 줄면서 이 공제도 함께 줄어 혜택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 연봉 | 원래 내는 세금 | 1천만원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 | 3천만원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 | 7천만원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 |
|---|---|---|---|---|
| 3천만원 | 약 53만원 | 약 28만원 | 약 52만원 | 약 53만원 |
| 4천만원 | 약 172만원 | 약 66만원 | 약 146만원 | 약 164만원 |
| 5천만원 | 약 307만원 | 약 66만원 | 약 198만원 | 약 267만원 |
| 7천만원 | 약 588만원 | 약 66만원 | 약 198만원 | 약 297만원 |
| 1억원 | 약 1,294만원 | 약 106만원 | 약 317만원 | 약 475만원 |
| 1억5천만원 | 약 2,961만원 | 약 154만원 | 약 462만원 | 약 693만원 |
2026년 소득분 기준이고,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없고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도 없는 1인 가구 직장인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는 항목만 넣었습니다(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가운데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 부양가족 공제 등을 더 받는 사람은 원래 내는 세금이 적어, 줄어드는 세금도 이 표와 같거나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서 다뤘습니다.
가입 전에 원래 내는 세금과 5년 묶어 둘 돈부터 확인합니다
- 원래 내는 세금: 줄어드는 세금은 원래 내는 세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실제로 낸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냅니다. 이 금액을 보면 올해 줄일 수 있는 세금의 크기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 5년 묶어 둘 돈: 5년 동안 돈을 뺄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주식처럼 팔 수는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나 펀드 가치보다 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팔면 줄어든 세금도 다시 냅니다.
- 금융소득 이력: 2023~2025년 가운데 한 해라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금 혜택을 받는 전용계좌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소득공제: 이 공제는 카드 소득공제 등과 합쳐 1년에 2,5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소득공제 종합한도). 3천만원을 넣는 사람은 공제 1,200만원에 카드·주택청약 소득공제 등을 더해 2,500만원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는 여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3년 안에 팔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고, 원금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냅니다. 이때 내가 판 금액의 14%를 금융회사가 기본으로 떼고,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면 그만큼만 뗍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3천만원을 넣고 2년 뒤 3천만원에 팔면, 기본으로 떼는 금액은 420만원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으므로, 증명하지 않으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 돈이 먼저 깎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넣은 돈의 20%만큼을 함께 넣는데, 국민이 1,000억원을 넣은 펀드라면 정부 돈 200억원까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식입니다. 손실이 이보다 크면 그다음부터는 내 원금이 줄어듭니다.
보수와 수수료는 1년에 약 1.2%, 온라인 가입은 약 1.0%입니다. 3천만원이면 1년에 약 36만원,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약 30만원입니다.
예외와 주의
- 사망·해외이주로 팔거나, 팔기 전 6개월 안에 퇴직·폐업·3개월 이상 요양 같은 일이 생겨 팔면 3년 안이라도 세금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이때는 금융회사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상장된 펀드를 거래소에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몫을 넘겨받아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에서 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 3년 안에 팔 때 떼는 14%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지는 판매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넣은 돈 가운데 3천만원까지는 40%,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20%,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는 10%를 공제하고, 최대 1,800만원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많아야 공제액에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만큼입니다. 1인 가구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3천만원을 넣으면 공제액 1,200만원에 16.5%를 곱한 약 198만원이 줄어듭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는 언제 마감되나요?
10월 15일까지 팝니다. 다만 6,000억원어치가 다 팔리면 그 전에 끝나고, 10월 2일까지 절반이 팔렸습니다.
연봉이 낮아도 소득공제 효과가 있나요?
원래 내는 세금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은 3천만원을 넣으면 약 52만원, 7천만원을 넣어도 원래 내는 세금인 약 53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5년 만기 상품이라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뒤 시장에서 팔 수는 있지만, 투자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냅니다.
배당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한 날부터 5년 동안 받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9.9%(지방소득세 포함) 세금만 떼고 끝납니다.
1차에 가입했는데 2차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1차에 실제로 투자했다면 2차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언제 받나요?
투자한 다음 해 초의 연말정산 때 받습니다. 2026년에 넣은 돈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금융회사에서 그해 투자금액이 적힌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입니다
결국 같은 돈을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이 정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고, 원래 내는 세금이 적으면 혜택도 그만큼 작습니다. 그 혜택은 5년 동안 돈을 묶어 두고 원금 손실 위험을 지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2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1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② 표 — 확인 항목 6건 (기준일 2026-09-0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소득세법 제47·55·59조,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7)
- 금융위원회 2026-09-08 보도자료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계획)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09-08)
- 금융위원회 2026-09-30·09-22 보도자료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09-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차 판매 현황, 10월 2일 기준)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2)
- 금융위원회 2026-05-29 보도자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5-29)
- 「소득세법」 제55조① · 「지방세법」 제9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소득세법」 제47조① · 제59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2025-08-28 보도자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7-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① · 금융위원회 2026-09-08 보도자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08)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① 제7호의2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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