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을 넣어도 공공분양 저축총액에는 25만원만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씩 넣는 직장인이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경쟁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월 25만원입니다. 소득공제도 1년 납입액 가운데 3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을 넘긴 몫은 저축총액에도 소득공제에도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민영분양은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로 1순위를 가르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을 채운 뒤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까지 넣은 금액이 거주지 예치금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핵심 3줄
-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은 1년 300만원까지로 매달 25만원꼴입니다.
- 민영분양 1순위는 가입 기간과 공고일까지 채운 예치금으로 가립니다.
월 25만원 인정과 연 3.1% 금리는 모두 2024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청약통장의 정식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분양에 모두 쓰는 통장으로,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규칙은 2022년 이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월 납입금을 저축총액으로 인정하는 상한은 1983년부터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2024년 납입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데 맞춘 것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분까지의 회차는 나중에 내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금리도 2022년 11월부터 세 차례 올랐습니다. 2024년 9월 23일부터는 가입 2년 이상인 통장에 연 3.1%가 붙습니다.
혜택은 커졌지만 가입 계좌는 줄었습니다. 청약홈 통계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 계좌는 2026년 8월 말 2,465만좌입니다.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그해 6월 말보다 238만좌 적습니다. 4년 남짓 사이 열 계좌 가운데 한 계좌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40㎡ 초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 순으로 뽑고, 소득공제액은 1년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끼리 경쟁하면 전용 40㎡를 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이때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었어도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월 50만원을 1년 동안 넣어도 저축총액은 300만원만 인정되는 셈입니다[25만원 × 12].
반면 40㎡ 이하 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납입횟수로 겨룹니다. 월 2만원을 넣든 25만원을 넣든 한 달은 1회로 셉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짓는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80%까지만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 순서로 뽑고, 남은 물량은 추첨합니다. 이 80% 안에서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먼저 돌아가고, 전용 60㎡ 이하는 소득 요건도 붙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뽑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리 낸 금액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을 넣고 소득 등 요건을 갖춘 1순위 무주택자 가운데 추첨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쓰임 | 무엇으로 정하나 | 월 납입금 인정 |
|---|---|---|
|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초과 | 저축총액 | 월 25만원까지 |
|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이하 | 납입횟수 | 금액과 관계없이 한 달에 1회 |
| 민영분양 | 가입 기간과 공고일까지 넣은 금액 | 매달 넣은 금액과 관계없음 |
| 소득공제 | 1년 납입액 | 연 300만원까지(월 25만원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끼리 경쟁할 때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짓는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약 20%를 추첨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정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뺍니다.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축총액처럼 달마다 자르지 않고 1년 납입액으로 셉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입니다. 1년 납입액 가운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에서 빼 주므로,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다면 월 25만원이 이 한도에 해당합니다.
줄어드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곧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뺍니다. 과세표준, 곧 세율을 매기는 소득이 낮으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 실제 감소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월 25만원을 넣을 때 소득세가 1년에 18만원 줄어듭니다[120만원 × 15%]. 월 50만원을 넣어도 18만원 그대로이고, 월 10만원이면 7만 2천원입니다[10만원 × 12 × 40% × 15%]. 이 범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미 한도에 걸려 있어 함께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2,000만원 사이라면 이보다 적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율 6%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로 함께 움직여, 소득세는 최대 3만 2,400원 줄어듭니다[120만원 × 6% × 45%].
월 25만원까지는 넣는 만큼 저축총액이 쌓이고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그 위로 넣은 몫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저축총액에도, 소득공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만 보면 이자만 붙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자는 예금 이자와 비슷합니다. 가입 2년 이상인 청약통장 금리 연 3.1%는 8월 은행 정기예금 금리 평균 연 3.14%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관리합니다.
민영분양은 매달 넣은 금액이 아니라 공고일까지 쌓인 금액을 봅니다
민영분양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으로 정합니다. 예치금은 공고일 현재 사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면적에 따라 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서울·부산에 사는 사람이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고, 세종·제주는 ‘그 외 지역’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치금은 입장권과 비슷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85㎡ 이하에 청약한다면, 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채운 순간 300만원을 넣은 사람과 1,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같은 1순위 줄에 섭니다. 더 넣은 돈은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 줄 뿐입니다.
또 모자란 예치금은 공고일까지 한꺼번에 채워도 됩니다. 청약홈은 서울에 살며 매달 5만원씩 2년 동안 120만원을 넣은 사람을 예로 듭니다. 이 사람도 공고일까지 차액 180만원을 넣으면 85㎡ 이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를 고르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 안에서 쓰는 가점제와 추첨제는 넣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통장 점수는 가입 기간으로만 매기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민영분양에서 매달 넣는 돈은 순위를 올리는 돈이 아니라, 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채우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민영분양은 가입 기간을, 40㎡ 초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민영분양만 생각한다면 가입 기간이 먼저입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가입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는 등 1순위 요건이 더 붙습니다. 매달 넣는 금액보다 공고일까지 거주지 예치금을 채웠는지가 1순위를 가릅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초과를 생각한다면 저축총액이 쌓이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월 25만원까지는 넣은 만큼 인정되고, 그 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한도는 1년 납입액 300만원이고, 매달 같은 금액을 넣으면 월 25만원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처음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며, 해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세율 구간은 소득세 과표구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9~34세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가 붙습니다. 이 금리는 원금 5천만원까지, 가입 후 10년 안에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바꾸기 전에 넣은 원금에는 일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59㎡에 청약하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 25만원을 넣으면 1년에 저축총액 300만원이 쌓이고 소득세는 18만원 줄어듭니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저축총액과 줄어드는 소득세는 같습니다. 다만 서울에 살며 민영분양 102㎡ 이하까지 염두에 둔다면, 월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으로 그 예치금을 채웁니다.
소득공제는 2028년 말 납입분까지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현행법상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냈습니다. 이 안은 10월 2일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같은 안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현행 2028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추징합니다. 누계는 해마다 300만원까지만 셉니다. 추징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만큼만 냅니다. 85㎡ 이하 주택 당첨,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 등으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1순위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새 통장의 가입일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어느 해 중간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청년 주택드림 전환,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해지한 해에는 그해 넣은 돈도 공제됩니다.
세대 안의 누구든 1년 중 하루라도 집을 가졌다면 그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으면 두 공제의 공제액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글의 소득세 감소액은 공제 전후 세율 구간이 같다고 보고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낼 소득세가 이미 0원이면, 소득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소득세가 없습니다. 0원에 가까우면 이 글의 계산보다 덜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청약하려는 집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40㎡ 초과는 월 25만원까지 저축총액으로 인정되고, 40㎡ 이하는 납입횟수로 겨룹니다. 민영분양은 가입 기간 요건과 별개로, 공고일까지 거주지 예치금을 채우면 금액 요건을 갖춥니다. 서울에 살면서 85㎡ 이하에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3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공제액은 1년 최대 120만원입니다.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줄어드는 소득세는 세율 15%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상이면 18만원입니다. 6% 구간에서는 최대 3만 2,400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누계는 해마다 300만원까지만 셉니다. 85㎡ 이하 주택 당첨,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 등의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이 하는 일은 어떤 집에 청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을 넣는 직장인에게 25만원을 넘긴 몫은 공공분양 저축총액과 소득공제에서는 이자만 붙는 돈입니다. 민영분양에서는 예치금을 채우는 돈입니다. 청약할 집이 정해져야 매달 넣을 금액도 정해집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5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2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⑤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9-25)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06-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③·제10조①②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④ · 국세청 상담센터 Q&A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1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개정 2023.5.10)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3-05-10)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청약통장)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02)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① (현행 2026.1.1판)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4-09-2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1-08·2023-08-17·2024-09-25)와 고시 부칙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4-09-23)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통장 통계 전체현황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8)
- 국세청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과 세율」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세청 기본세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2)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국세청 기본세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2)
- 「소득세법」 제59조①② (법제처 현행)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개정 2026.6.22)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6-2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개정 2024.12.18)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4-12-18)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0-16)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②·제3조①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상품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54호 입법예고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제2221039호) 진행 정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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