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5년 치 577만원을 내면 매달 약 11만원을 더 받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다면, 지금 577만 3,800원을 내고 그 5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매달 약 11만원 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4년 4개월이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는 이 제도를 추납(추후납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을 임의가입자 최저인 101만 3천원으로 정하고, 그 전에 직장을 10년 다닌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소득이 높을수록 본전은 늦어집니다.
핵심 3줄
- 임의가입 최저로 5년 치 577만원을 내면 매달 11만원 더 받습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4년 4개월쯤이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본전이 빨리 옵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 추납 소득 × 9.5% × 추납할 개월 수
추납으로 낼 돈은 ‘추납 소득 ×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추납 소득은 신청한 달의 내 기준소득월액, 곧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정해지고,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사람은 직접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9.5%로 올랐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먼저 임의가입을 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매길 소득을 101만 3천원 이상에서 정합니다. 101만 3천원은 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최저입니다. 최저인 101만 3천원으로 정하면 한 달 치 보험료는 9만 6,230원이고, 5년 치는 577만 3,8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효과: 매달 약 11만원 늘고, 받기 시작한 뒤 4년 4개월이면 본전
직장에서 10년을 다닌 뒤 전업주부로 5년을 지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11~2020년에 직장을 다닌 10년의 소득은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해 평균 25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납 소득 101만 3천원으로 5년 치를 추납하면, 국민연금이 매달 약 11만 1천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데, 이 사람의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577만 3,800원을 매달 늘어나는 연금으로 나누면 52개월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4년 4개월이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본전을 넘긴 뒤에도 연금은 평생 나옵니다. 65세에 받기 시작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생명표에서 65세 남자는 평균 19.5년, 여자는 23.7년을 더 살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받는다면 5년 치 보험료로 낸 577만원은 남자 약 4.5배, 여자 약 5.5배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본전: 추납 소득이 높을수록 늦어집니다
본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추납하는 개월 수가 아니라 추납 소득이 정합니다. 101만 3천원 기준으로 12개월 치를 내든 119개월 치를 내든 본전은 약 4년 4개월로 거의 같습니다. 반면 추납 소득이 높으면 낸 돈이 느는 만큼 연금이 늘지 않아 본전이 늦어집니다.

본전이 추납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 소득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도 함께 반영해 연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서 오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같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연금이 많이 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덜 늡니다. 그래서 본전은 추납 소득이 101만 3천원이면 4년 4개월이지만, 659만원이면 11년 8개월로 늦어집니다. 임의가입자라면 가장 낮은 101만 3천원으로 낼 때 본전이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내기 전에 확인할 순서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에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잠시 내지 않도록 인정받은(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업주부 등이 되어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이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밀리기만 한 체납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기간은 모두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 가입 상태 확인: 지금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까지 이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이라면 납부를 재개해야 하고, 소득 없는 배우자처럼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부터 합니다.
- 추납 소득 확인: 직장인은 월급으로 정해지고, 임의가입자는 101만 3천원 이상에서 정하되 추납보험료는 319만 3천원 기준이 상한입니다. 추납 소득이 낮을수록 본전이 빨리 옵니다. 아래 표로 낸 돈과 늘어나는 연금을 견줘 봅니다.
- 내는 방법 고르기: 신청한 다음 달 중순께 고지서가 오고, 고지서가 온 달 말일까지 냅니다.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근로·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낸 추납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공제 효과가 없고,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 추납 소득 | 해당하는 사람 | 낸 돈 | 늘어나는 연금(월) | 본전까지 |
|---|---|---|---|---|
| 41만원(하한) | 소득이 아주 적은 직장인 등 | 233만 7천원 | 약 9만 4천원 | 약 2년 1개월 |
| 101만 3천원 | 임의가입자 최저 | 577만 3,800원 | 약 11만 1천원 | 약 4년 4개월 |
| 200만원 | 월급 200만원 직장인 등 | 1,140만원 | 약 13만 9천원 | 약 6년 10개월 |
| 319만 3천원(가입자 평균소득) |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 | 1,819만 9,800원 | 약 17만 3천원 | 약 8년 9개월 |
| 659만원(상한) | 월급이 아주 많은 직장인 등 | 3,756만 3천원 | 약 26만 8천원 | 약 11년 8개월 |
2026년에 내는 경우(보험료율 9.5%)입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2011~2020년에 직장을 10년 다녔고 그 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한 평균이 25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2026년 돈의 가치로 셈했습니다. 직장인의 추납 소득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이라 고를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원부터 매기고,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319만 3천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상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입니다. 자료: 돈의 눈금 계산(국민연금법 제51조·제92조, 2026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19만 3,511원).
국민연금 추납 전 확인: 12월에 신청하면 보험료가 5% 늘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속한 달 기준입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고지서는 2027년 1월에 나옵니다. 고지서대로 1월에 내면 보험료율 10%가 적용돼, 같은 5년 치가 607만 8천원으로 약 5% 늘어납니다. 다만 법에 따로 정한 예외로, 12월에 신청하고 그달 안에 내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신청한다면 그달 안에 낼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외와 주의
- 늘어나는 연금은 2026년 돈의 가치로 셈했습니다. 이 계산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 늘어나는 연금은 기존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납 소득이 과거 평균소득보다 낮으면 내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이 내려가, 기존 기간의 연금이 조금 줄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전 기간은 연금을 더 후하게 쳐 주므로 줄어드는 폭이 더 큽니다. 과거 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한 평균이 659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1~2020년에 일했다면 이 글의 숫자보다 약 5% 적게 늡니다. 2000~2009년에 일했다면 약 30% 적게 늡니다.
- 이 글은 2026년에 추납한 기간에 2026년 1월부터 연금을 조금 더 주도록 바뀐 계산법(소득대체율 43%)을 적용했습니다. 보험료율과 달리, 늘어나는 연금은 실제로 돈을 낸 달의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이 글보다 추납 효과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뀐 계산법이 계산기에 모두 반영됐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추납할 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을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추납하려고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임의가입 중에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최저인 101만 3천원으로 정하면 2026년 기준 한 달 9만 6,230원입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지만, 추납을 나눠 내는 중이라면 탈퇴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한 달의 추납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과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합니다. 101만 3천원이면 한 달 치가 9만 6,230원이고, 1년 치는 115만 4,760원, 5년 치는 577만 3,800원입니다.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추납하는 개월 수에는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101만 3천원으로 1년 치를 내면 매달 약 2만 2천원, 5년 치는 약 11만 1천원, 최대인 119개월 치는 약 22만 1천원이 늘어납니다. 추납 소득이 높을수록 더 늘지만, 소득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10년, 지금 돈 가치로 평균소득 25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셈했습니다.
많은 개월 수를 추납할수록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추납 소득이 같다면 몇 개월 치를 내든 본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101만 3천원이면 12개월 치든 119개월 치든 약 4년 4개월입니다. 많이 낼수록 낸 돈과 늘어나는 연금이 함께 커집니다.
추납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납보험료까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그해 근로·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추납으로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한 개월 수도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공단도 추납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받을 기회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의 본전은 개월 수가 아니라 추납 소득이 정합니다
결국 추납은 지금 목돈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추납 소득이 낮을수록 본전은 빨리 오고, 본전을 넘긴 뒤에 받는 연금은 낸 돈을 넘어서는 몫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도 함께 정하면, 몇 살쯤 본전에 이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9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7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법 제92조③(법률 제21146호) — 확인 항목 7건 (기준일 2026-10-16)
-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② · 공단 「연금보험료」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4-01)
- 돈의 눈금 계산 (국민연금법 제51·63·92조, 2026년 A값 3,193,511원, 보험료율 9.5%)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① · 법 제92조③ 단서 · 시행령 제62조②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2-16)
- 국민연금법 제10조①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10-01-1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9) · 공단 추납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국가데이터처 완전생명표 2024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법 제13조① · 공단 「임의계속가입자」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16-05-29)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역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공단 FAQ(반납)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10-16)
- 국민연금법 제61조①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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