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쓰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정한다(같은 법 제6조의2).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이다.

왜 중요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이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 정부 사업이 "가구 중위소득 몇 % 이하"를 자격 기준으로 삼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를 가입 요건으로 두고, 우대형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에게는 150% 이하를 요구한다.
같은 "200%"라도 두 가지를 확인해야 금액이 맞는다. 첫째는 어느 해의 기준을 쓰는가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2026년 9월 17일 기준)의 안내 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 쓰고 있고, 1인 가구 200%는 연 5,740만 8,312원이다. 같은 200%를 2026년 고시값으로 계산하면 연 6,154만 1,712원이다. 둘째는 무엇을 소득으로 보는가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견주지만,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가구원 소득을 합산해 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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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2차는 10월 7일부터, 1차 탈락 절반은 동의·서류였습니다 (2026-09-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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