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빼 주는 연 13만원이다.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주택자금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성실사업자가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이다(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왜 중요한가
표준세액공제와 이 공제들은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고른다. 국세청은 특별소득공제 등을 받는 쪽이 유리하면 그쪽을, 반대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라고 안내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처럼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나 주택자금 공제가 없으면, 신청할 항목이 건강·고용보험료 정도로 줄어든다.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작다. 총급여 3,0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약 149만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세가 약 11만원만 준다(직장인이면 누구나 받는 공제만 넣어 계산). 산출세액이 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기 때문이다. 이 사람에게는 13만원을 빼 주는 표준세액공제가 약 2만원 유리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보험료 공제액이 0으로 나오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국세청 상담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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