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은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1인 가구는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고,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1인 가구는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이고,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