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당기면 75~76세 무렵부터 손해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평생 30% 깎이고, 1969년생 이후라면 76세 8개월, 1965~1968년생이라면 75세 8개월부터 받은 총액이 정상 수령보다 적어집니다. 연금이 멈추는 소득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평생 30% 깎이고, 1969년생 이후라면 76세 8개월, 1965~1968년생이라면 75세 8개월부터 받은 총액이 정상 수령보다 적어집니다. 연금이 멈추는 소득 기준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