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근로소득이라면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뺀 값이다. 소득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연봉 1억"과 "과표 1억"은 전혀 다르다. 세율 구간, 절세액 계산, 연말정산 전략 모두 과세표준이 출발점이다. 내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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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에 움직인 소득세 과표구간 —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2026-08-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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