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2026.09.09·11분 읽기·출처 24건 확인·돈의 눈금 편집장

추석 상여금 100만원, 지금 13만원 빠지고 내년에 9만원 더 빠집니다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으면 9월 명세서에서 소득세 13만원이 빠지고, 연말정산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년 4월 건강보험 정산 4만원, 7월부터 국민연금 5만원이 더 빠집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계산.

추석 상여금 100만원, 내년부터 보험료 9만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으면 통장에는 86만 6천원 안팎이 들어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3만 4천원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니 이달 급여일에 이 명세서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 13만원은 연말정산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가져가는 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4만 1천원, 7월부터 국민연금으로 4만 9천원이 더 빠집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 줄 요약

  • 상여금 100만원이면 9월 명세서에서 소득세 13만원 안팎이 빠집니다.
  • 이 돈은 연말정산 때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 내년 4월 건강보험 4만원, 7월부터 국민연금 5만원이 더 빠집니다.

상여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입니다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셋 중 한 명꼴입니다. 인크루트가 2024년 추석 전에 직장인 1,055명에게 물었을 때 35.5%가 받는다고 답했고, 평균 금액은 83.8만원이었습니다. 대기업 146만원, 중소기업 52.6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조사에서는 상여를 주기로 한 중소기업이 50.6%, 평균 78.3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조사는 9월 9일 현재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상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전후 15일 안에 받습니다.

상여금은 세법상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붙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다만 빠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받는 달에 빠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듬해에 빠집니다.

9월 명세서에서 먼저 빠지는 돈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소득세를 찾아 뗍니다. 월급 300만원에 본인만 공제받으면 7만 4천원입니다. 상여금이 실린 달에는 급여와 상여를 합친 400만원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19만 6천원이 됩니다. 상여금 몫은 12만 2천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3만 4천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는 칸이 달라 이보다 적게 빠집니다.

회사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아홉 달에 상여를 나눠 얹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8만 5천원만 빠집니다. 같은 상여금을 받고도 옆자리와 명세서가 다르다면 부양가족 수가 같은 한 이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 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상여금 100만원이 실제로 늘리는 한 해 세금을 계산하면 월급 300만원 기준 14만 8천원입니다. 9월에 뗀 13만 4천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연말정산 세금을 미리 열두 달로 나눠 떼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월급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9월에 뗀 돈 최종 세금 연말정산
250만원 100,782원 62,444원 38,338원 환급
300만원 133,771원 147,565원 13,794원 추가
350만원 149,182원 147,565원 1,617원 환급
400만원 153,461원 155,265원 1,804원 추가
500만원 187,473원 155,265원 32,208원 환급
600만원 249,480원 248,424원 1,056원 환급

자체 계산. 9월에 뗀 돈은 급여와 상여를 합쳐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찾은 값. 최종 세금은 상여금이 한 해 결정세액을 늘리는 금액.

월급 250만원과 500만원처럼 세율 구간 가운데에 있으면 3만원대가 돌아오고, 300만원과 400만원은 오히려 조금 더 냅니다. 회사가 8만 5천원만 뗐다면 그 차액은 내년 2월에 추가 납부로 나옵니다. 세율 구간은 소득세 과표구간 편에서 다뤘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내년에 뗍니다

상여금이 실린 9월 명세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액은 평소와 같습니다. 두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1년 동안 고정해서 떼기 때문입니다. 올해 받은 상여금은 올해 소득에 들어가고, 그 소득이 내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내년 4월에 한꺼번에 옵니다. 공단이 매년 4월 지난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는데, 올해 4월에는 직장인 1,035만명이 평균 21만 9천원을 더 냈습니다. 공단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상여금 100만원 몫만 보면 4만 1천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의 본인 부담 절반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얹은 금액이고, 내년 요율은 9월 8일 동결이 결정돼 올해와 같습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4월 발표 (언론 보도 교차)

국민연금은 내년 7월부터 열두 달에 나눠 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8만 2천원 오르고 내년 요율은 본인 부담 5%로 오르므로, 매달 4천원씩 모두 4만 9천원입니다. 고용보험 9천원은 회사에 따라 9월에 바로 떼거나 내년 3월 정산에서 맞춥니다.

자체 계산 — 월급 300만원, 본인 1명 공제, 2026년 건강보험·2027년 국민연금 요율

세금 14만 8천원과 보험료 9만 9천원을 더하면 24만 7천원, 상여금의 24.7%입니다. 이 가운데 9만원은 9월 명세서에 보이지 않다가 내년에 빠집니다. 국민연금 4만 9천원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반영되니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해 둘 일 두 가지

9월 명세서에서 소득세 줄만 확인하십시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평소보다 12만원 안팎 늘었으면 회사가 급여와 상여를 합쳐 계산한 것이고, 8만원 안팎이면 나눠서 계산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상이고,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할 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줄이 평소와 같은 것도 정상입니다.

내년 4월 건강보험 정산액을 적어 두십시오. 올해 받은 상여와 성과급을 더해 4.07%를 곱하면 됩니다. 상여 100만원이면 4만원, 300만원이면 12만원입니다. 추가분이 그달 보험료보다 크면 회사를 통해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월급별 부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몫은 연금액에 반영되는 돈이라 따로 봐도 됩니다.

월급 최종 세금 4대보험 (고용·건강·국민연금) 합계 부담률
250만원 62,444원 98,989원 161,433원 16.1%
300만원 147,565원 98,989원 246,554원 24.7%
350만원 147,565원 98,989원 246,554원 24.7%
400만원 155,265원 98,989원 254,254원 25.4%
500만원 155,265원 98,989원 254,254원 25.4%
600만원 248,424원 98,989원 347,413원 34.7%

자체 계산. 4대보험은 고용보험 9,0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40,674원(내년 4월) + 국민연금 49,315원(내년 7월부터 12개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 미만인 경우.

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경우

본인만 공제받고 다른 공제가 없는 직장인을 가정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카드 공제가 많으면 최종 세금이 낮아져 9월에 뗀 돈 일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나 8,800만원 같은 세율 구간 경계에 있으면 상여금이 윗구간에 걸려 세금이 더 붙습니다. 구간 경계 효과는 브래킷 크리프 편에 있습니다.

월급이 2026년 7월 기준 659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상여금이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100명 이상이고 월급 자체가 올랐다면 건강보험이 그달부터 오를 수 있습니다. 일회성 상여는 보통 4월 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상여금 1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 떼나요?

월급 300만원에 본인만 공제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3만 4천원입니다. 회사가 아홉 달로 나눠 계산하면 8만 5천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금은 14만 8천원입니다.

상여금 세금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나요?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월급 2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계산했을 때 9월에 뗀 돈과 최종 세금의 차이는 4만원 이내였고, 월급 300만원은 오히려 1만 4천원을 더 냈습니다.

상여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그달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내년 4월 정산에서 상여금의 4.07%가 한꺼번에 붙고, 국민연금은 내년 7월부터 열두 달에 나눠 반영됩니다.

정리

상여금 100만원의 실제 부담은 월급 300만원 기준 24만 7천원입니다. 13만 4천원은 9월 명세서에서, 1만 4천원은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4만 1천원은 내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4만 9천원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으로 빠지고, 고용보험 9천원이 더 있습니다. 내년 4월 정산액만 미리 적어 두면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4월 명세서에 놀랄 일은 없습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24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24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1.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6)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법제처 원문 PDF)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3-01)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건정심)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8-28)
  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시행령 제35조·제36조·제39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2-19)
  5. 국민연금공단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 안내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4-01)
  6. 소득세법 제13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7. 인크루트 설문 (한국경제 2024-09-12 보도)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4-09-12)
  8.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더피알·EBN 2025-09 보도)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9)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2)
  10. 소득세법 제136조 · 시행령 제195조 · 시행규칙 제91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1.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상담사례집 Q64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3-01-10)
  12.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3. 소득세법 제47조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4. 소득세법 제59조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5. 소득세법 제50조 · 제59조의4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6. 지방세법 제9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2025-12)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18.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7-01)
  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1-04)
  20.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ZDNet Korea 2026-04-22 · 서울경제 2026-04-23 · 디지털타임스 2026-04-22 교차)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4-22)
  21. 서울경제 「작년 임금 오른 1035만명, 건보료 21.9만원 더 낸다」 (공단 발표 인용)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4-23)
  2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6조·제16조의3·제16조의9·제16조의10 · 시행령 제12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12-23)
  2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경향신문 2026-09-08 · 병원신문 · 메디파나 교차)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08)
돈의 눈금 편집장재테크·세금·투자를 숫자가 아니라 눈금으로 읽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해 작성하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함께 읽기 · 차트로 보는 돈주담대 변동금리, 앞으로 0.53%p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의 눈금은 매일 아침 새 글을 올립니다 · 월 머니캘린더 · 화 개념 해부 · 수 실전 재테크 · 목 차트로 보는 돈 · 금 주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