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같은 연료에 붙는 세금 묶음을 부르는 통칭. 법에 '유류세'라는 세목은 없고, 교통·에너지·환경세(본세)에 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이 비율로 얹히고 그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 구조다. 기름값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이 묶음으로 걷힌다.
왜 중요한가
휘발유 5만원을 넣으면 그중 1만 8천원 남짓이 세금이다. 2026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1,860원 가운데 리터당 698원이 유류세다. 그리고 이 몫은 국제유가가 내려도 줄지 않는다 — 정부가 세율을 바꿔야만 움직인다. 기름값 뉴스의 절반이 사실은 유가 뉴스가 아니라 세금 뉴스인 이유다.
구조도 겹겹이다. 본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위에 교육세가 본세의 15%, 자동차세 주행분이 본세의 26%로 얹히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가 다시 붙는다. 이 3층 구조 때문에 본세가 1원 움직이면 소비자 부담은 약 1.55원 움직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122원"이라고 발표할 때 본세 인하분은 79원이고, 나머지 43원은 이 연쇄가 만든 금액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 스무 차례 넘게 연장했고, 현재 인하분의 적용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인하는 본세의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 국회 의결 없이 두 달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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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9월 30일 종료, 휘발유 리터당 122원 오릅니다 (2026-09-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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