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16·3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보유세가 늘 수 있다.

공시가격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주택 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8·40·43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가 집마다 가격을 매기고,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비슷한 집들 가운데 고른 대표 집(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같은 법 제16~18조).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출발점이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부부 합산 12억원 이하)도 이 가격으로 따진다.

2026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막대그래프 — 서울 18.60% 상승, 제주 1.81% 하락 등 8개 시도 하락, 점선은 전국 9.13%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29일 배포한 결정·공시 보도자료의 시도별 변동률을 돈의 눈금이 다시 그렸다.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호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9.13% 올랐다. 4월 30일 결정·공시 기준이며, 3월에 미리 공개한 열람안(9.16%)보다 0.03%포인트 낮다.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시도는 18.60% 오른 서울 하나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의 상승분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3월 열람안 보도자료). 대구·인천·광주·대전·충남·전남·강원·제주 8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내렸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왜 중요한가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보유세가 늘 수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출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69%를 곱해 정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시세가 10억원으로 조사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원이다. 여기서 시세는 조사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매긴 값이어서, 내가 아는 호가나 최근 거래가에 69%를 곱한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용도에 따라 두 가격을 따로 쓴다. 가입할 수 있는지는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12억원 이하인지로 따진다. 매달 받는 돈을 계산할 때 쓰는 집값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국민은행 시세 순)이고, 이런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6 주택연금 백문백답」).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026. 3. 17.)](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79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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