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07·3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으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일부 형제·자매다(직계존속·직계비속에는 배우자 쪽도 포함).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한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화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첫 쪽(2025년 4월 23일 개정,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판). 제1호 가목이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를, 나목이 사업소득이 없을 것과 그 예외(연 500만원 이하)를 정한다. 라목은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 모두 이 요건을 맞추도록 한다. 제2호 가목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가운데 제1호 나목 1)~4)와 다목은 생략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왜 중요한가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더해 따진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을 더하는 방식에도 따로 정한 규칙이 있다. 이자·배당은 1년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넣지 않지만, 넘으면 전액을 넣는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 부부는 각자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고, 한 사람이 못 맞추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자격은 한 번 얻으면 끝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수령액이 반영된다. 다른 소득(국세청 자료)과 재산(6월 1일 기준 재산세 자료)은 매년 11월에 새로 반영된다. 기준을 넘은 것이 확인되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낸다. 집·땅·전월세 보증금 없이 공적연금만 연 2,400만원(월 200만원) 받는 1인 세대라면, 2026년 보험료율 7.19%로 계산한 월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약 8만 1천원이다. 이 계산에서는 공적연금을 절반만 소득으로 잡는다. 피부양자 판정에 전액을 넣는 것과 다르다. 2022년 9월 이후 소득 기준 때문에 처음 빠진 사람에게 주던 보험료 경감은 2026년 8월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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