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탄 시외·고속버스, 10월 1일부터 운임 상한이 9% 오릅니다
연휴에 고향을 오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10월 1일부터 운임 상한이 9% 오릅니다. 편도 3만원 노선에 9%가 그대로 붙으면 왕복 5,400원이 더 듭니다. 지하철로만 출퇴근하는 분도 교통비가 늘어납니다. 같은 날 반값 모두의카드가 끝나 환급이 줄어, 지하철에 월 7만원을 쓰면 2만 6천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출퇴근을 한 시간 앞당기거나 늦추면 환급이 줄어드는 폭을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9월 28일, 붐비는 시간을 피해 탈 때 환급률을 높여 주는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 10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 오릅니다.
- 반값 모두의카드가 끝나 지하철 월 7만원이면 2만 6천원을 더 냅니다.
- 출퇴근을 모두 시차시간에 하면 증가분이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버스 운임은 오르고 반값 환급은 끝나며,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9%는 요금의 상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모두 9%씩 조정한다고 밝혔고, 실제 요금은 그 안에서 노선과 회사가 정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쪽에서는 환급이 줄어듭니다. 대광위는 9월 28일, 반값 모두의카드를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운영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제도입니다. 반값 기간의 계산은 지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차시간 환급은 이어집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대광위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7년 정부안에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 30분~6시 30분과 오전 9~10시, 오후 4~5시, 저녁 7~8시에 타면 정률 환급률에 30%p가 더해집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20% 대신 50%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운임 인상과 반값 종료가 한 장의 버스표에 함께 붙지는 않습니다. K-패스 안내는 시외·고속버스와 KTX, SRT처럼 따로 표를 끊어 타는 수단을 처음부터 환급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인상은 버스표 값에, 반값 종료는 지하철·시내버스 환급에 따로 반영됩니다.
지하철에 월 7만원을 쓰는 통근자는 10월에 2만 6천원을 더 냅니다
버스 쪽부터 보면, 편도 3만원 노선을 한 달에 두 번 왕복할 때 늘어나는 요금은 1만 800원입니다. 운임이 비쌀수록 오르는 금액도 커집니다.
| 지금 편도 요금 | 편도 인상액 | 왕복 인상액 |
|---|---|---|
| 1만원 | 900원 | 1,800원 |
| 2만원 | 1,800원 | 3,600원 |
| 3만원 | 2,700원 | 5,400원 |
| 4만원 | 3,600원 | 7,200원 |
| 5만원 | 4,500원 | 9,000원 |
환급 쪽 변화는 이보다 큽니다. K-패스는 환급액을 정률·일반형·플러스형 세 방식으로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반값 기간에는 기준금액이 절반이라 일반형·플러스형 환급이 크게 나왔는데, 10월부터 그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교통비를 많이 쓸수록 10월에 늘어나는 금액도 큽니다. 지하철에 월 7만원을 쓰는 직장인은 2만 6천원, 광역버스에 월 10만원을 쓰는 사람은 3만원이 늘어납니다. 광역버스와 GTX로 월 13만원을 쓰는 경기 청년은 4만 5천원이 늘어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편도 3만원 노선으로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다녀온다면, 환급 감소에 버스 요금 인상분을 합쳐 월 3만 1,400원입니다. 반값 기간에 많이 돌려받던 사람일수록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몫도 크다는 뜻입니다.
시차시간을 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하철 통근자가 모든 이동을 시차시간에 하면 10월 환급은 50% 정률로 3만 5천원이 됩니다. 늘어나는 금액이 2만 6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절반만 시차시간에 타도 늘어나는 금액은 1만 5,500원입니다.
10월의 분기점은 월 7만 7,500원입니다
환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일반형이 정률보다 유리해지는 선도 두 배 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일반형은 이용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빼는 방식이라, 이용금액이 어느 선을 넘어야 정률 20%보다 커집니다. 그 선은 기준금액을 0.8로 나눈 값입니다.
| 지역 | 9월까지 (반값) | 10월부터 |
|---|---|---|
| 수도권 | 3만 7,500원 | 7만 7,500원 |
| 일반 지방권 | 3만 3,750원 | 6만 8,750원 |
| 우대지원지역 | 3만 1,250원 | 6만 2,500원 |
| 특별지원지역 | 2만 7,500원 | 5만 6,250원 |
수도권에서 반값 기간에는 월 3만 7,500원만 넘으면 일반형이 유리했습니다. 10월부터는 7만 7,500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 아래라면 환급은 정률로 계산되고, 이때 시차시간에 탄 몫은 50%, 나머지는 20%입니다. 월 7만원 지하철 통근자가 10월에 정률 20%로 돌아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외버스 손님은 6년 새 절반이 됐습니다
버스 운임은 원가를 메우는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시외버스 운임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의 총괄원가와 영업수입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오르거나 손님이 줄어 수입이 줄면 운임을 올릴 이유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둘 다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 보도참고자료의 각주에 붙인 숫자를 보면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드러납니다. 시외버스를 타는 사람은 2019년 하루 54만명에서 2025년 27만명으로 절반이 됐습니다. 고속버스도 8.3만명에서 5.8만명으로 30% 줄었습니다.
| 구분 | 하루 승객수 | 노선수 |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
|---|---|---|---|
| 시외버스 | 54만명 → 27만명 (-50%) | 3,335개 → 3,177개 (-4.7%) | 17% |
| 고속버스 | 8.3만명 → 5.8만명 (-30%) | 208개 → 164개 (-21%) | 20.1% |
| 확정된 인상률 | — | — | 각각 9% |
손님이 줄자 노선도 사라졌습니다.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습니다. 원가 쪽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팬데믹 때 줄어든 승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와 인건비가 올랐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연장돼,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가며 기름값이 뛰는 일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인상 폭은 업계 요구의 절반 안팎입니다. 버스업계는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가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9%로 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성 악화로 노선이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꼭 필요한 노선은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상을 단순한 값 인상보다 노선을 지키려는 비용으로 읽습니다. 물론 요금이 오르면 손님이 더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필수노선 지원이 얼마나 받쳐 주느냐입니다. 지역 이동의 형편은 여기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표는 9월 30일까지 예매하고, 환급은 시차시간 탑승과 월 15회 이용으로 지킵니다
- 10월에 탈 버스표는 9월 30일까지 예매하는 편이 쌉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운임이 인상된 경우 운임변경일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에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매 가능한 기간은 노선과 회사마다 다릅니다.
-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만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지 봅니다. 오전 9~10시나 저녁 7~8시에 타면 12월까지 50%를 돌려받습니다. 지하철 월 7만원 통근자라면 늘어나는 금액이 2만 6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 월 15회 조건은 그대로 지킵니다. 기준금액이 올라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된다는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급이 줄었다고 이용 횟수 관리를 느슨히 하면 그나마 받을 환급도 놓칩니다.
모두의카드 약관도 9월 28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라 정상적으로 타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환급 규칙이 이전보다 촘촘해졌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이 글의 숫자가 내 숫자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것은 운임 상한입니다. 모든 노선이 똑같이 9%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인상 폭과 시점은 노선과 운송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인상액은 9%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환급 계산에도 가정이 들어갑니다. 월 15회 이상 이용했다고 보았고, 따로 적지 않은 사례는 시차시간 탑승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금액인 일반형 6만 2천원·플러스형 10만원을, 청년 사례는 청년 기준금액인 10월 플러스형 9만원을 썼습니다. 청년 13만원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서 든 예시와 같은 조건입니다. 지역과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로 발표됐고, 2027년 이후는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된 단계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30일에 예매하고 10월에 타면 어떤 요금인가요?
인상 전 요금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이 운임변경일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에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매한 표를 10월 이후에 다른 날짜나 시간으로 바꾸면 어떤 운임이 적용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버스 요금도 K-패스로 환급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K-패스 안내는 시외(고속·공항)버스와 KTX, SRT처럼 별도 발권을 받아 타는 수단을 환급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처럼 카드를 대고 타는 수단입니다.
9월 30일에 탄 요금은 반값 환급이 되나요?
됩니다.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고, 그 환급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10월 1일부터 탄 요금이 원래 기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시차시간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대광위가 9월 28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를 돌려받습니다. 내년 예산은 2027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내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K-패스 누리집이나 앱의 ‘MY > 적립금액’ 메뉴에서 월별 적립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월 15회를 채웠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까지 교통비는 언제 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부터 지하철 통근자의 교통비는 얼마나 타느냐만큼 언제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월 7만원 통근자라면 출퇴근을 모두 시차시간에 할 때 늘어날 금액이 5천원까지 줄어듭니다. 타는 날이 정해졌다면 버스표는 9월 30일까지 끊는 편이 쌉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18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1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 확인 항목 5건 (기준일 2026-08-26 발표 / 2026-09-28 조회)
- 국토교통부 대광위 보도자료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 (2026-09-28, 9-29 조간)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28 발표)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국토교통부 발표 인상률 9%)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K-패스 적립안내 산식·기준금액)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K-패스 산식 + 대광위 9/28 시차시간 환급률)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K-패스(모두의카드) 누리집 「적립안내」·국토교통부 대광위 「모두의카드」 안내 — 확인 항목 2건 (기준일 2026-09-28 조회)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K-패스 산식 + 국토교통부 인상률)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K-패스 적립안내 산식)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국토교통부 대광위 지역별 기준금액)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26-09-18) 첨부 「유류세 운용방안」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18 발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1조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9-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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