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합계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