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이 세법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때 공제나 감면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쓸 수 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세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뒤 5년이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국세기본법 기준).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5년을 세는 출발점이 5월 31일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사람은 신고 마감일인 다음 해 5월 31일부터 센다. 연말정산만 한 사람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부터 센다. 이 기한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다. 그래서 2021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소득분은 2026년 3월 10일로 기한이 지났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에는 2025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100만원의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이 경정청구로 소득세 15만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실려 있다. 지난해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을 수도 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새로 넣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낸다(2026년 10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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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은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2026-10-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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