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08·3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경정청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5년을 세는 출발점이 5월 31일이 아니다.

경정청구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이미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이 세법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때 공제나 감면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쓸 수 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세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뒤 5년이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국세기본법 기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과 제5항 조문 화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화면(법률 제2198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노란 표시는 돈의 눈금이 덧붙였다. ①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항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사람에게도 ①~④항을 적용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게 한다.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한 규정은 그림에서 생략한 ③항에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5년을 세는 출발점이 5월 31일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사람은 신고 마감일인 다음 해 5월 31일부터 센다. 연말정산만 한 사람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부터 센다. 이 기한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다. 그래서 2021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소득분은 2026년 3월 10일로 기한이 지났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에는 2025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100만원의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이 경정청구로 소득세 15만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실려 있다. 지난해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을 수도 있다.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새로 넣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낸다(2026년 10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다).

이 개념이 쓰인 칼럼

함께 보면 좋은 개념

표준세액공제

돈의 눈금 편집장재테크·세금·투자를 숫자가 아니라 눈금으로 읽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해 작성하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음 글 · 차트로 보는 돈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은 연봉 3,500만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돈의 눈금은 매일 아침 새 글을 올립니다 · 월 머니캘린더 · 화 개념 해부 · 수 실전 재테크 · 목 차트로 보는 돈 · 금 주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