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본인이 따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 들어온다(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이 계좌의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든다.

왜 중요한가
IRP로 받은 퇴직금은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계좌에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꺼낼 때까지 미룬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의 70%만 낸다.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60%만 낸다. 20년을 넘으면 50%다(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건너뛴 해는 이 햇수에 넣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세금으로 끝난다(분리과세).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이다. 이 퇴직금을 IRP로 옮겨 10년 안에 연금으로 모두 받으면,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는 그 70%인 78만 4,000원으로 준다. 반대로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다. 퇴직금 부분은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낸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소득세 15%가 붙는다. 본인이 따로 넣는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2026년 기준).
이 개념이 쓰인 칼럼
- 퇴직금 계산, 연봉 5천만원에 10년 일하면 4천만원 넘게 받습니다 (2026-10-10 발행)
- 연금저축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올해 받습니다 (2026-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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