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08·3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받은 퇴직금은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본인이 따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 들어온다(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이 계좌의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든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조문 화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화면(법률 제21221호, 2026년 1월 1일 시행).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 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을 정한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뺄 때 낼 퇴직소득세의 비율이다. 가·나·다목에 따르면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 이하면 그 70%,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뗀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60%에서 50%로 낮아졌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왜 중요한가

IRP로 받은 퇴직금은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계좌에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꺼낼 때까지 미룬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뗀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의 70%만 낸다.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10년을 넘으면 60%만 낸다. 20년을 넘으면 50%다(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건너뛴 해는 이 햇수에 넣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세금으로 끝난다(분리과세).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이다. 이 퇴직금을 IRP로 옮겨 10년 안에 연금으로 모두 받으면,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는 그 70%인 78만 4,000원으로 준다. 반대로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다. 퇴직금 부분은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낸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소득세 15%가 붙는다. 본인이 따로 넣는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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