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주택담보대출을 1년 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50만원 안팎입니다
1억원 주택담보대출을 1년 뒤 모두 갚으면, 수수료율이 0.75%인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5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대출 후 3년 동안만 붙고, 그중 남은 기간 몫만 냅니다. 1년 뒤라면 3년 중 2년이 남았으니, 1억원의 0.75%인 75만원의 3분의 2만 내는 셈입니다. 2년 뒤에 갚으면 25만원으로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아까워 상환을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로 계산하면, 여윳돈을 예금에 넣어 두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갚는 쪽이 대부분 더 이득입니다.
핵심 3줄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 동안 날마다 줄어듭니다.
- 수수료율 0.75%면 1년 미뤄 아끼는 수수료는 1억원당 25만원입니다.
- 그사이 예금 이자를 빼고도 이자가 약 156만원 더 나갑니다.
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날 정해져 만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이 받는 돈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수수료를 대출 후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 맺은 대출은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1.2~1.4%였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드는 비용만 받게 하면서 평균 0.65% 안팎이 됐습니다. 2025년 1월 12일까지 받은 대출은 옛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날 적용되던 수수료율이고, 약정서에 적혀 있으며 만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은 새로 내줄 대출의 수수료율을 해마다 다시 정하는데, 2026년에 받은 대출이라면 아래 표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은행 | 담보대출·고정 | 담보대출·변동 | 신용대출·고정 | 신용대출·변동 |
|---|---|---|---|---|
| KB국민 | 0.75 | 0.55 | 0.18 | 0.11 |
| 신한 | 0.59 | 0.69 | 0.17 | 0.13 |
| 하나 | 0.65 | 0.78 | 0.20 | 0.05 |
| 우리 | 0.71 | 0.95 | 0.03 | 0.03 |
| NH농협 | 0.63 | 0.93 | 0.01 | 0.01 |
| (참고) 2025년 1월 12일 이전 계약 | 1.40 | 1.20 | 0.70~0.80 | 0.60~0.70 |
숫자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율입니다. 고정·변동은 대출 금리 방식을 뜻하고, 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갑니다. 은행연합회 2026년 기준 공시(2026년 10월 8일 조회)이고, NH농협은행 수수료율은 2026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행의 숫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1월 12일 이전 계약분의 옛 수수료율입니다.
수수료는 3년 가운데 남은 날만큼만 붙습니다
계산식은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3년 중 남은 날 ÷ 1,095일)’입니다. 대출기간이 30년이어도 수수료는 처음 3년(1,095일) 동안만 붙습니다. 그래서 대출 첫날 가장 크고, 날마다 줄어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같은 1억원을 1년 뒤 갚아도 수수료는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0.55%면 약 37만원, 옛 수수료율 1.4%면 약 93만원입니다. 일부만 갚을 때도 갚는 금액에 같은 식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 0.75% 은행에서 1년 6개월 뒤 3,000만원만 갚으면 수수료는 약 11만원입니다.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도 있는데, 이 11만원은 그런 면제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1년 미루면 수수료는 25만원 줄지만 이자는 156만원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내고라도 지금 갚는 것이 나을까요?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수수료율 0.75%라면 상환을 1년 미룰 때마다 1억원당 25만원씩 줄어듭니다.
반면 여윳돈 1억원을 예금에 두고 대출을 그대로 두면, 대출 이자를 내면서 예금 이자를 받습니다. 2026년 8월에 이미 받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평균 금리는 4.22%였습니다. 같은 달 정기예금 금리는 3.14%이고, 이자에 붙는 세금을 뗀 금리(세후 금리)는 약 2.66%입니다. 1억원이면 대출 이자는 1년에 약 422만원, 세금을 뗀 예금 이자는 약 266만원이라 약 156만원을 더 냅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결국 1년 미뤄 아끼는 수수료 25만원보다 그동안 더 내는 이자 156만원이 6배 넘게 큽니다. 한 달을 미루든 석 달을 미루든 이 비율은 같습니다. 3년 안 어느 때든 미루기보다 지금 갚는 쪽이 낫다는 뜻입니다. 대출 금리와 세후 예금 금리의 차이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작았던 2024년 9월에도, 더 내는 이자는 1억원당 1년에 약 131만원이었습니다.
내 대출에 맞춰 보려면 문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후 예금 금리에 ‘수수료율 ÷ 3’을 더한 값보다 내 대출 금리가 높으면 갚는 쪽이 낫습니다. 수수료율 ÷ 3은 상환을 1년 미룰 때 줄어드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0.75%라면 지금 세후 예금 금리 약 2.66%에 0.25%를 더한 약 2.9%가 문턱인 셈입니다. 옛 수수료율 1.4%라면 문턱은 약 3.1%입니다. 대출 금리가 세후 예금 금리(약 2.66%)보다도 낮은 정책대출이라면 예금에 두는 쪽이 낫습니다. 예금 만기가 돌아온 돈을 다시 정기예금에 맡길지 고민 중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 볼 만합니다.
갚거나 옮기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내 수수료율: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대출을 받은 날 적용되던 수수료율입니다.
- 3년이 끝나는 날: 끝나 가더라도 기다릴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수수료도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율 0.75%, 3년까지 석 달 남은 1억원 대출이라면 기다려서 아끼는 수수료는 약 6만원, 그동안 더 내는 이자는 약 39만원입니다.
- 일부 상환 면제: 해마다 처음 대출받은 금액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은행·상품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마다 다르니, 갚기 전에 은행에 확인합니다.
- 비상금: 갚은 돈은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몇 달 치는 남기고 나머지로 갚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지금 대출의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율이 0.75%인 3억원 대출을 1년 뒤 금리가 0.5%p 낮은 은행으로 옮기면 수수료는 150만원입니다. 아끼는 이자가 한 달에 약 12만 5천원이라 12개월이면 수수료를 메웁니다. 다만 새 대출을 받을 때 드는 인지세 같은 비용까지 더하면 메우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다른 은행의 새 대출에는 수수료 기간 3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여윳돈을 모두 쓰기 전에 내 대출 조건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여윳돈을 모두 갚는 데 쓰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다시 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빌리는 금리는 지금 대출 금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예금만큼 안전하면서 이자를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외와 주의
- 위 계산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달 원금도 함께 갚는 대출이라도 만기가 많이 남았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만기가 몇 년 남지 않았다면 갚아서 아끼는 이자가 작아지니, 은행에 실제로 줄어드는 이자를 물어 수수료와 비교합니다.
-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바뀌면 이 계산도 달라집니다. 변동금리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3년 대신 실제 대출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같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꿨더라도 사실상 같은 대출이라면, 수수료 기간 3년은 처음 대출일부터 셉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바꾼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이 최대 0.5%이고, 그 전 신청분은 계약 때 정해진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의 수수료가 면제되고, 그 뒤에는 최대 0.6%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연장 발표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은행처럼 실제 비용만 수수료로 받습니다. 수수료율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2025년 1월 13일~12월 31일에 받은 대출은 그때 은행이 적용하던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연중에 수수료율을 바꾼 은행도 있어 약정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3년 중 남은 날 ÷ 1,095일)’입니다.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1,095일 대신 실제 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면제되나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은행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처음 대출받은 금액의 10%까지는 일부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상품이 있지만, 은행마다 다릅니다.
2024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낮아진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 대출은 계약할 때의 수수료율 그대로입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로 지금 대출을 갚는 것이라, 3년 안이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용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있지만 낮습니다. 2026년 5대 은행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0.01~0.20%입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보금자리론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이 최대 0.5%입니다.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에는 수수료가 없고, 그 뒤에는 최대 0.6%가 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보다 금리 차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는 미룰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작은 비용인 셈입니다. 대출 금리가 세후 예금 금리에 수수료율의 3분의 1을 더한 문턱보다 높은 동안에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미루는 사이 수수료보다 큰 이자가 나갑니다.
출처·검증 노트
이 글의 수치·사실 18건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고, 그중 7건은 둘 이상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뀌므로 각 항목의 기준일을 함께 봐 주세요.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공시(2026년 기준, 2026-10-08 조회) — 확인 항목 5건 (기준일 2026-10-08)
- 돈의 눈금 자체 계산 (은행연합회 공시 산식·2026년 공시 요율, 한국은행 ECOS 2026년 8월 금리) — 확인 항목 4건 (기준일 2026-0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①4호나목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1-03-2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10),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⑥9호 — 확인 항목 3건 (기준일 2025-01-13)
- KB국민은행 KB Think 중도상환수수료 안내(심의필 제2026-3171호), 금융위원회 2019.12.17 자료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소득세법」 제129조①1(이자소득 14%),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⑥9호,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5-01-13)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안내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10-08)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025.10.22 의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2025.11.17) — 확인 항목 1건 (기준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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