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15·2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1년 동안 '연금'으로 인정받아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해 1월 1일(연금을 처음 신청한 해는 신청일) 기준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해 정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이면 16.5%가, 퇴직금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같은 퇴직소득세가 붙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다.

연금수령연차별 연금수령한도 막대그래프 — 평가액 대비 1년차 12%, 2년차 13.3%, 5년차 20%, 8년차 40%, 9년차 60%, 10년차 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계산식을 연차별 비율로 돈의 눈금이 다시 그렸다. 처음 네 해는 한도가 평가액의 10%대(12~17%)에 묶여 있다가 8년차부터 빠르게 커져, 10년차에는 평가액 전부를 연금으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된다.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왜 중요한가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신청한 해가 아니라,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센다. 연금을 미뤄도 연차는 해마다 올라간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그 전에 가입한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전액 옮긴 계좌 포함)는 6년차부터 세므로 첫해 한도가 평가액의 24%다.

연금수령한도는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과 다른 기준이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마다 1년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상한이다. 1,500만원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든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을 더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며,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더하지 않는다. 1년차 한도는 평가액의 12%이므로, 평가액 1억 2,500만원인 계좌는 1년차에 한도까지 꺼내면 1,500만원이 된다. 한도는 상한일 뿐이라 그보다 적게 꺼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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