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이자와 배당(금융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이 소득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2천만원 이하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됐으면, 그때 뗀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로 세금이 끝난다.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로,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왜 중요한가
한 해 이자가 3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넘은 1천만원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이 1천만원에 붙는 세율이 14%보다 높아진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의 세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낸다(소득세법 제62조).
2천만원을 셀 때 빠지는 소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는 14%로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분). 같은 국채라도 3년물 이자와 중도환매 이자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해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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