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전·2026.10.12·2분 읽기·돈의 눈금 편집장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이자가 3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넘은 1천만원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을 나타낸 이미지

한 해 이자와 배당(금융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이 소득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2천만원 이하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됐으면, 그때 뗀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로 세금이 끝난다.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로,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조문 화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4조 화면(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항 제6호가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바로 위 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따로 뺀다. 노란 표시는 돈의 눈금이 덧붙였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왜 중요한가

한 해 이자가 3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넘은 1천만원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이 1천만원에 붙는 세율이 14%보다 높아진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의 세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낸다(소득세법 제62조).

2천만원을 셀 때 빠지는 소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는 14%로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분). 같은 국채라도 3년물 이자와 중도환매 이자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해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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